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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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0. 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하기로 신고할 시에 입력하는 제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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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copy112.kcopa.or.kr)를 통하여 신고하신 경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존재 여부 및 행정조치 여부는 신고 시 기입해주신 내용(온라인의 경우 게시물 URL, 오프라인의 경우 매장명, 주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저작물 신고의 경우 비회원(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저희 보호원에도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 처리 경과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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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9. 저희 업체에서 외부 유명 캐릭터를 이용하고자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활용할 만한 계약서 양식이 있을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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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독점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로 나누어 표준계약서 4종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이용함에 있어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받아 업체 소유로 하시고자 할 경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용하고자 할 권리의 전부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만약 저작재산권의 7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일부 권리만 양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만 하고자 하신다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타인이 해당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굳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라면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41&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2021.09.3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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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8. 제 저작물을 단체에 맡겨 유통시키고 싶은데,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나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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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탁관리업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 분배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대리중개업의 경우 저작권을 신탁받지는 않으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탁관리업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체에게 속하게 되며, 해당 업체에서 정한 저작물의 이용료 및 분배요율 등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배분받습니다. 예를 들어, A 작곡가의 곡을 음악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면, 저작물이 이용되었을 때, 해당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요율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작곡가에게 분배합니다. 또한 해당 곡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저작권자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측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권리를 수탁받은 단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대리중개업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조건, 이용료 등에 대해 권리자의 각 저작물별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리중개업자는 각 계약에 따른 저작권료를 징수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법으로 정한 ‘포괄적 대리’의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작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하는 포괄적 대리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차이점을 비롯하여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각 위탁업체별 운영방식 또한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위탁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현재 위탁업체의 현황 및 운영방식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위탁하려는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탁관리업체 및 대리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저작물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누리집: https://www.coc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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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7. 영화, 드라마 등의 이용을 허락받고 싶은데, 제작사에 영상에 대해 허락을 받고 출연자들의 초상권은 따로 허락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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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상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제작자의 대규모 투자와 기획에 의해 제작되고 구체적인 제작과정에는 많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제작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각기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영상제작자가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고려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와 제101조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때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모두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방송물이라면, 방송사와 출연자 등 제작협력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100조 내지 제101조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방송사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 제작시 출연진 등 제작협력자와의 사이에서 저작권 등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특약이 없는 경우 방송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특약이 없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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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6. CCL에서 비영리 표시만 없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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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및 제46조)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의 절대적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창작물을 공유하고 재창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저작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또한 제1조(목적)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이라는 목적에 모두 부합하기 위하여,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저작물에 미리 표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용허락표시제도’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용허락표시제도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한 총 6종의 라이선스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C BY-ND의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Licensing’ 항목에서 보다 정확한 사용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 CC라이선스 코리아 홈페이지: http://ccl.cc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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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5.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받고 사용할 예정인데 저작물 각각 출처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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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저작권법 제46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또는 기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출처 표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허용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의 명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으로, 이용허락을 득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출처 표시 시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는 ‘저작물명, 저작자, 저작물이 게시·게재된 곳(URL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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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4. 정품 SW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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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재산권자인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SW)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 이며, 동일한 저작재산권자가 다수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SW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개인’과 체결하는지, ‘기업’과 체결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고, 가격과 이용조건 등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SW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SW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용 SW가 설치된 노트북을 회사 내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직원은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 기업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 측에서 SW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을 회사 내에서 사용할 경우 설치된 SW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뒤, 그 조건에 맞게 이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이 임의로 SW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SW교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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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3. 게임을 하면서 제가 캐릭터도 창작하고 건물도 창의적으로 지었으면 저작권은 저에게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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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됩니다. 게임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음향, 미술, 스토리,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의 집합체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프로그램) 내의 캐릭터, 이미지, 영상, 시나리오 등은 해당 게임을 개발한 자(또는 개발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집(43p)」에 의하면, 여러 게임의 모드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샌드박스형 게임은 게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일부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의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므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게임 결과물을 이용하고 게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과 파일 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해당 저작권의 귀속 관계 등에 관해서는 결과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사의 운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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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2.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방송 제목이나 가수(그룹) 이름 등으로 쓰였으면 다른 사람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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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그런데 이름, 표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 또는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명 및 문구 등에 관한 판례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다만, 트위터에 게시된 짧은 글들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문구나 문장의 길이 자체만으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작성이 얼마나 발현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름, 표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 또는 간략한 문장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권리의 영역과 사용권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단어는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MBC의 허락없이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또는 토토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MBC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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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1.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모으고 직접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내지 않았으니 문제집 내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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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기출문제집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나 출제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기출문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제작한 기출문제집이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집이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출문제집이 원저작물(기출문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원저작물인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아래에 기출문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기출문제집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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