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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확산 방지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중소기업 우선 지원)
지원 분야
  • 영상,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분야
지원 기술
  •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DRM, 필터링 등 외부기술 도입·적용 또는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 지원
지원 비용
  • 정부지원금(90%) + 지원업체 부담금(10%)
추진절차
  •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국내업체 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업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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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기술부
  • 담당자 : 안병열
  • 문의전화 : 02-3153-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