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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 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 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법 제21조제2항)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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