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전체 : 130건 (6/13페이지)
| 질문 80. 다른 사람이 우리 제품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하여 올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닫힘 |
|---|
|
답변
가. 상세페이지 디자인·사진·영상의 내용(기획·구성 등) 도용 관련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형식” 자체이고, 아이디어와 같이 그 표현 형식에 의하여 표현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 대법원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 영상저작물의 이른바 ‘포맷’과 관련하여도,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의 개별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에 다른 영상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SBS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짝>과 유사하게 제작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중략)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는 작풍(作風) 또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컨셉(Concept) 역시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저작물이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단순히 소재나 재료 또는 표현기법과 작풍, 컨셉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띄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세페이지의 사진, 문구,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기획과 구성 등 내용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 상세페이지 디자인, 사진, 영상 자체의 도용 관련 1) 아울러, 경쟁업체가 귀하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사용되는 상세페이지(이하 ‘상세페이지’)는 광고 문구와 사진, 이미지,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소가 각 저작권법상 어문/사진/영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호, 7호). 2) 사진 부분 -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과 제품에 다른 구성이 추가된 사진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세페이지 중 단순히 제품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 부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 사진이 제품을 돋보이기 위한 소품이나 배경 등으로 구성되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우리 대법원도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제품 자체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판결). 아울러,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자신에게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 3) 문구 부분 - 상세페이지에 삽입된 문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며 독창적 표현형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우리 법원도,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짧고 의미도 단순하며 독창적 표현형식도 포함되지 않은 문구의 경우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99판결). 4) 영상 부분 - 상세페이지에 삽입되는 제품 사진 관련 영상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법원의 유권해석 등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게시한 행위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의 소재, 구성 등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표현형식이 아닌 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재, 구성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5) 소결 - 귀하가 제작한 상세페이지 사진, 문구, 영상에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각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 및/또는 사진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타인이 귀하의 허락 없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이를 변형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
| 질문 79.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인간이 제작한 것이 아니거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품”만 찍은 이미지는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의 방식과 의도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 때문에 제품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을 돋보이려는 의도로 소품이나 배경을 제작하고, 촬영한 뒤 보정 등의 행위에서 창작성이 드러나 이것이 그 이미지에만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
| 질문 78. 제가 창작한 안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
답변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정의하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고, 창작안무가 노래의 전체 흐름, 가사, 분위기에 맞게 춤과 동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그 안무를 이용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이용하는 등 안무가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별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보이' 사건에서는 여성 그룹 노래의 안무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인정하며, 별도 이용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무를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샤이보이 사건'> 댄스 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재현된 이 사건 안무를 촬영, 녹화하고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피고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
| 질문 77. '오징어게임'의 명칭과 로고, 드라마 장면 등을 상품 판매에 이용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2021년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마스크, 트레이닝복, 소품 또한 큰 인기를 끌었고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상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의 초록색 유니폼은 기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트레이닝복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오징어게임'의 고유한 명칭, 로고,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상품 홍보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타인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3.26. 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3.26. 자 2019마6525 결정>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지면의 절반 이상을 방탄소년단(BTS) 사진으로 채운 유사 잡지의 출판 행위가 이러한 기타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 |
| 질문 76. '오징어게임' 영문명(Squid game)을 제품 문구로 활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오징어게임'(Squid game)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수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한 결과 현재 넷플릭스에서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오징어게임'이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된다면, 상표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다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특허, 상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특허정보넷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1544-8080 |
| 질문 75. 거래소에서 NFT를 구매하면 저작권도 함께 양도받는 건가요? 닫힘 |
|
답변
NFT는 '디지털 저작물 파일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 토큰'이지 '디지털 파일 자체'가 아니므로, 구매한 NFT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아 이 또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NFT에는 저작물과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NFT를 구매한다고 하여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을 가지거나 복제, 전시하는 등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NFT를 구매한 자는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NFT 판매자들은 NFT와 함께 해당 저작물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음원이 발매되기 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예 상품화 권리 등 저작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NFT 거래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NFT에 부가하여 다른 거래대상을 함께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NFT를 구매한다고 하여 해당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나, 판매조건의 하나로 저작권 양도가 부가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피고 구매하면 됩니다. 한편, 보호원에서는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022)를 배포하고 있으니 NFT 거래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63&pDataCD=0406000000&pType=08 |
| 질문 74.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닫힘 |
|
답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파일의 이름, 용량 위치 등 정보를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저장한 것으로, 최근 예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NFT 발행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이 가능한데, 이 경우 타인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1)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생하여 판매한다는 것, (2)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3)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 (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63&pDataCD=0406000000&pType=08 |
| 질문 73. 북한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의 소유자(북한)에게도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은 ①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과 ②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두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화재가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고, 통상 문화재의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의 저작물 또한 우리 헌법과 그 외 헌법에 의거해 제정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외국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북한 또한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북한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는 그것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저작물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사후 30년, 사후 50년, 사후 70년으로 각각 개정되어 왔고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어떤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 후 보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저작물을 외국 저작물로 보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창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다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별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확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개인, 단체, 국가 등)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 (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http://interkorea.org) 다만 사진 촬영자가 문화재를 촬영할 당시 사진의 촬영 및 판매, 이용 등에 관해 문화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진저작물의 원저작자는 사진을 촬영한 창작자가 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을 구매 또는 양도받은 자는 이를 이용하여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양도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사진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이 일부 변형에 의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창작성이 가미되어 2차적저작물로 작성이 되는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 받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이용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 |
| 질문 72.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했는데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는데, 개인 외에도 법인·단체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고 계약상 다른 정함이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법인의 소속 직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기획 하에 제작한 저작물임이 필수 조건이므로, 프리랜서 작가가 외주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한 시나리오인 경우 제작사가 아닌 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나리오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시나리오의 특성상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 되며, 시나리오 저작자들은 각자 그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 즉 기여분에 따라서 저작권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으로,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에 전속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면, 영화 말미에 나오는 엔딩크레딧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자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자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해당 시나리오의 공동저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대해 상당부분 기여를 하여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질문 71. 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경우 그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앱의 성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 범위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발생이 앱 내에 있는 콘텐츠(예를 들어, 음악, 어문, 이미지 등)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앱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주체(저작권자)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앱 내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업로드 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앱 운영자가 아닌 콘텐츠 창작자가 가지게 됩니다.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콘텐츠의 창작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때는 역시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앱 운영자가 앱 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평소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앱 운영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을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자주묻는질문’ 70번을 참고하여 주세요. |
페이지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