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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0. 개인이 창작한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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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인간이 제작한 것이 아니거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포맷 자체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포맷을 타인이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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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9. 범죄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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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는 음란성이나 기타 불법성 또는 사회적 도덕관념과 같은 것을 이유로 하여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과는 다른 점으로, 저작권법의 해석상 음란물이라거나 기타 불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부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불법성이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 촬영물의 저작권은 직접 촬영한 자(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처벌법에 반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질서와 통상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며, 최근 성폭력범죄 촬영물은 저작물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향후 저작권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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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8. 제품 제작용 도면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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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 부품 등의 설계도면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적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도면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도면’ 자체이지 도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면은 일반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려고 만들므로 실제로 그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항이 그 표현 방법 외에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도면’ 자체에 저작자 나름의 개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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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7.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활용하려는데 문제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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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음악 등의 제호, 일상적 표현을 담은 짧은 문구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길이가 짧고 내용이 단순한 단어 또는 문장은 그와 유사한 표현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제목으로 활용하려는 문구가 이미 게임명 또는 타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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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6. 저는 웹툰 작가입니다. 의류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의류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웹툰 캐릭터 의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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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제4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물품과 분리된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해당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의류 디자인의 경우 특허법이나 디자인법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 즉 의류(물품)과 분리되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을 갖고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류 디자인을 복제, 공연, 전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자작물작성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일반적으로 디자이너 본인 또는 디자이너가 소속된 의류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웹툰 역시 미술저작물로서, 의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여 웹툰을 그리는 것은 원저작물인 의류 디자인에 대한 복제·전송·2차적저작물작성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시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3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류 디자인 차용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 디자인 차용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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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5.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트워크를 제 스타일로 재구성해서 블로그에 두 아트워크 비교하는 내용으로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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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한편,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그 자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기존 저작물에 다소 변경이 가하여졌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변경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위 사건에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07다63409 판결). 새롭게 제작하신 이미지(아트워크)가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에 그친 경우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고 기존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이미지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시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조).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기존 이미지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과 관련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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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4. 다른 사람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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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 아닌 것, 즉 자연물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 사상 또는 감정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표현형식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영역에는 작풍(作風) 또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컨셉(콘셉트,Concept) 역시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의주신 포스터와 같은 미술저작물의 경우, 소재나 재료 또는 표현기법과 작풍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표현기법과 작풍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표현’ 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저작물 중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닌 부분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변형, 이용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아이디어나 컨셉을 차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문제 외에도, 타인의 성과를 도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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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3. 저희 식당이 공영방송 TV 프로그램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이 방송된 부분만 발췌하여 음식점 내에서 반복 재생시키거나 QR코드로 해당 영상의 링크를 만들어 전단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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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V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 또는 제작·기획사 등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 영상에 비록 본인이나 본인과 관련된 내용(영업장 등)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홍보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권·전시권·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영상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 이용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에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QR코드는 특정한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링크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의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에 비추어 보건대, 방송 영상이 합법적으로 게시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삽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QR코드로 연결된 저작물이 방송사의 공식 영상이 아니라 불법복제 영상이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주소를 통해 독점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영상인 경우라면 QR코드가 해당 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우 등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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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2. 제가 직접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노래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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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예컨대, 호텔의 로비나 백화점 매장 등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배경음악을 방송할 때 하나의 악곡을 방송할 때마다 일일이 작곡가의 이름을 방송 멘트로 알려주게 되면 매우 어색하고 분위기를 해치게 될 수 있어서 성명의 표시를 생략하여도 의도적으로 저작자명을 은닉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악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연주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하는 학계의 견해도 있고, 저작물마다 일일이 저작자명을 표시할 경우 오히려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수반되는 반면에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관행화되어 있다면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야구장에서 기성 악곡을 이용해 응원가로 사용 시 악곡의 저작권자들의 성명표시를 하지 않은 프로야구단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0.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문의주신 바대로 타인의 악곡을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은 성명표시의 예외 사유인 부득 이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악곡을 이용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실 때에는 콘텐츠 영상 자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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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1. 저는 국내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로,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오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지나갈 때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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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다만 2019년 11월 26일 개정으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35조의3 본문에서는,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복제’로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저작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촬영 시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수적으로 녹음, 촬영된 정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거나 모든 장면이 철저한 기획 하에 촬영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흡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수적 복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부수적 복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피고가 TV 광고를 촬영하면서 서울의 모 호텔 라운지 한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10초간 전체 및 부분이 노출된 것에 대해, 해당 작품은 단순 인테리어가 아닌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 광고를 제작하고 TV 송신한 데 대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따라서 관광지를 지나갈 때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포함되는 경우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여행을 하며 의도적으로 특정한 음악을 틀어서 영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이는 영상 시청자들의 흡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음악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국내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와 그 관리곡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음악을 이용한 경우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등이 음악의 저작권자 측에 귀속되는 등의 이용약관 내지 운영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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