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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0. 영화관에서 영화를 녹화해 혼자 볼 목적으로 소장하면 안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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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예를 들어 구입한 책을 개인적으로 복사하여 필기에 이용하거나, 구입한 음악 CD의 음원을 mp3로 변환하여 재생기기에 넣는 행위는 개인 또는 가정 내에서의 이용이 목적이라면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에도 혼자 소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적으로 녹화를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4조의6)고 하여 별도 조항으로 영상저작물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일명 ‘도촬금지 규정’). 영화는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개봉일의 시차가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영화관, VOD상품이나 DVD 등의 고정매체, 일반 방송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배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유통에 앞서 불법복제 디지털 파일이 먼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특히 동영상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어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의 불법복제를 강력히 막아야 할 특수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촬금지 규정’에는 사적 복제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보려는 의도에서도 영화관의 화면을 녹화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화관에서 소위 ‘캠버전’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3호의 3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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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9. 제 작품이 어떤 종류의 저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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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물의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위 1호 내지 9호 분류와 다른 저작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저작물은 위 아홉 가지 중 여러 분류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저작물은 아홉 가지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①인간이 만들었고, ②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③창작물이기만 하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또한 대표적인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 아홉 가지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정해져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의 장르 구분에 구애받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의 창작성을 발휘한 저작물들을 창작해 나가신다면 저작권법의 저작물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법리 또한 그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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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8. 가요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다던데 그럼 가수는 저작권자가 아닌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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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요의 경우, 음악과 가사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음악과 가사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 편곡자 또한 편곡된 곡에 대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해당 노래를 이용할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완성된 노래를 불러 음원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는 가수는 노래 자체의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실연권’이라고 합니다. 실연권은 대표적인 ‘저작인접권’으로,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즉 가수, 연주자, 배우, 무용가 등이 모두 실연자에 속합니다. 물론 실연도 노래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실연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작곡·작사한 음악을 직접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음악을 공연하였을 경우 실연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가창 등 실제 공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녹음된 음원 등)에 대하여 인격적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와 재산적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해당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6조의2). 실연자의 재산권은 실연을 한때의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동안 보호되며, 만약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실연권의 제한, 양도, 이용허락과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권과 같이 취급합니다. (이상 저작권법 제86조 내지 제90조). 즉, 한 곡의 녹음된 가요 음원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음반제작자까지 여러 명의 권리가 함께 있는 셈입니다. 음원을 이용할 때 각 단체별로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용 허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방법에 대하여는 ‘자주 묻는 질문’ 53번을 참조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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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7. 가요를 직접 불러 커버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가수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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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는 가요를 주로 가수의 공연(음원 및 무대영상 등)을 통하여 접합니다. 따라서 가요를 직접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등의 커버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가수에게만 허락을 얻으면 된다고 얼핏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의 경우, 악곡은 작곡가에게, 가사는 작사가에게 각각 저작권이 있습니다. 편곡자가 따로 있다면 편곡자도 그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가집니다. 완성된 음악을 연주한 가수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권’을 가집니다. 즉 가수에 의하여 아직 공연되지 않은 음악 자체의 경우 가수에게는 아직 권리가 없고, 해당 음악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수가 불러 완성된 음원을 모두 이용하여 커버댄스 영상을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그대로이고, 실연된 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수의 실연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실연권자의 허락을 모두 얻은 다음에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곡의 음악에도 여러 권리자가 있어 일일이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행사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간편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의 신탁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커버영상 등의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위 언급한 음악신탁관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음악 사용에 관한 저작권료를 유튜브가 일괄 지불 하므로,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대부분의 음악을 활용한 커버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음악 사용을 전제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므로 광고수익은 일괄 해당 단체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광고수익을 커버영상의 제작자가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신탁단체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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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6. 익명으로 발표된 저작물은 영원히 보호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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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지만, 모든 저작물에 저작자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제8조에서 저작자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의 신원이나 사망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작자명이 아예 없거나,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만이 표시된 채 공표되어 저작자가 누구인지, 생존해 있는지 또는 언제 사망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저작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영원히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공표된 때부터 70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 예외이므로, 그 기간 내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서 생존 여부 또는 사망 시점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도 원칙대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이미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을 때(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이미 소멸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저작자가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장래를 향하여 늘어납니다. 다만, 저작자에 대해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공표 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권은 그대로 소멸하고, 그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지거나 저작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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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5. 재판에 타인의 저작물을 증거로 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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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하나로 ‘재판 등에서의 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거나(민사), 범죄자로 하여금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반대로 무죄를 입증하는(형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나 참고자료 등으로 저작물이 제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입법·행정 목적’ 또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제한된 목적 하에서 내부자료로만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과는 궤를 달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들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범위와 목적이 한정적이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용 방법은 복제로 제한되며,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단서). 재판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때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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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4.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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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따라서 약 180여개국인 베른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도 다른 가입국에서 보호받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위의 두 경우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3항) 또한 국가별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호기간 중 짧은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A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망 후 100년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A국민의 저작물은 사후 7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B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만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B국민의 저작물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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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이용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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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따라서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를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거나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권리자를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관련 이용허락은 제작사나 배급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방송의 경우 방송사, 서적의 경우 출판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기도 하고, 저작물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타인에게 이용허락 및 이용료 수령 등을 맡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을 통하여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신탁단체의 경우 저작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이용허락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탁관리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탁관리단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리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한 권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이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로 보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승인 하에 일정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저작물 법정허락의 ‘상당한 노력’ 절차 1) 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조회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조회 3)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 경과 4)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 안내드린 사이트 내 ‘법정허락 승인신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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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2.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개인 SNS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건 사적 복제니까 괜찮은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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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또한 목적으로 하므로, 제23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에 정해진 조건을 지킨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그 중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적 복제에 해당하려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4)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와 같은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 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은 비록 소규모라도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이 아니라 서로간에 결합관계가 약한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게시는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의한 이용으로, 사적 복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검색을 통해 프리소스인지, 즉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프리소스가 아닌 저작물을 꼭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진 내에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초상권 또한 별도로 발생하므로 함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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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1. 사망한 지 오래된 유명인의 사진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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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정 인물을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는 촬영된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이 발생하며,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권리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은 피사체인 유명인이 아닌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즉, 피사체의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인 촬영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만약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자(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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