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상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 참여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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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