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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0. 주식 관련 블로그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주가에 관한 기사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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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사도 사실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사의 경우 내용 자체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기자가 촬영한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예를 들어, 날씨, 인사, 부고, 주식시세 등은 단순한 사실 보도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시세 자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 전달을 넘어서 주식시세와 관련한 분석, 동향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사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러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과 내용, 방법,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또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따라서 귀하의 기사를 이용한 블로그 게시글의 목적 및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등의 사정에 따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할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처표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37조).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일한 신탁관리기관으로서 뉴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뉴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상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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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9. 오래된 신문 광고를 모아 책자 형태로 발간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의 문제 없이 사용가능한 기한이 언제부터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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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문 광고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에는 다양한 소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사진, 그림 등)들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등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라 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개인저작물인 경우 창작시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 동안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41조). 아래와 같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신문 광고가 개인저작물인 때에는 저작권자가 1962년에 사망한 경우, 업무상저작물인 때에는 1962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한 것인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저작물인 경우, FTA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2011년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여기서, 사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이에 따르면, 1962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2년 12월 31일에 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지만,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1년 개정법이 적용됨에 따라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33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이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FTA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2011년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1조). 여기서, 공표 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따라서 1962년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은 50년이 되는 2012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1963년에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개정법이 적용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공표 시기 등에 따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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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8.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해서 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려고 합니다. 향후 대회 주최 측에서는 출품된 영화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 및 출품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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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이용자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역시 교과서에 게재되었다 하여 공공연하게 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 저작물은 아니며,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125조). 여기서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바(저작권법 제5조), 원작 소설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화로 제작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러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품된 영화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대회 주체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형태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구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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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7. 학교에서 개인 프로젝트로 게임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 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학급 내에서 발표 시 시연을 목적으로 제가 만든 게임 기기에 정품으로 판매되는 시판용 게임을 탑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게임사의 별도 허락이 필요할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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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판용 게임을 공중 앞에서 시연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이용 목적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특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등의 과정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시연을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게임 기기에 게임을 탑재해 제한적으로 이용한다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인 시판용 게임을 주변인에게 배포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임이 탑재된 오락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공개된 온·오프라인 상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시연하는 등 게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경우라면 공정한 관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하여 폐쇄된 장소에서의 제한된 인원 앞에서의 시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권고드리며, 그 외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벗어한 이용에 대해서는 게임의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사 등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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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6. 우리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창업을 하였는데, 우리 회사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무할 당시에 작업한 영상 결과물을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객사로부터 영상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한 결과물인데, 퇴사한 직원이 이를 회사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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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이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해당 영상 저작물은 귀사의 종업원이 직원이 귀사에 근무할 당시에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아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과거 근로계약 또는 업무 진행 시 계약 등에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퇴사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 등의 별도의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 등에 저작권을 퇴사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영상물은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퇴사 후 귀사의 동의 없이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기타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자인 종업원 개인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은 저작권자로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이용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전송 포함),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제140조). 따라서 귀사와 종업원 간의 업무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혹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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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5.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전시 중인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을 외부에 공개하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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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설은 전시대상인 미술저작물 등에 대해 학술적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작자, 제호, 창작연도, 창작 모티프, 소장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사실 자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해설 중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별도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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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4.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작품을 홍보하려고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에 미술작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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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전시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할 뿐 아니라 전시작품의 해설 등을 안내하려고 목록 형태의 책자에 미술작품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찍어 모바일에 미술작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고,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복제'와 '배포'에 한해 허용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QR코드를 이용한 미술작품 전송행위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따로 받기를 권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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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3. 기존 미술저작물과 똑같은 소재,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술작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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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술저작물에 사용된 소재와 제작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술저작물은 동일한 소재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소재와 제작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미술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나중에 제작된 미술작품이 앞선 저작물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의거성)과 두 미술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6.24. 선고 2017나339 판결> 원고의 설치방식 자체는 국내외 기존 작가들이 이미 선행작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이거나 물질 고유의 특성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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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2. 무단 촬영한 공연영상을 온라인에 공유·교환·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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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극 또는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DVD, OST 음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유·교환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극·뮤지컬에 출연한 배우가 가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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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1. 공연을 무단 녹화하거나 촬영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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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는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영상저작물’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뮤지컬 공연을 무단 녹화하는 행위 자체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나, 무단 촬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장 안에 무단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약관을 고지하거나, 공연 관람 안내문, 홍보물, 광고 등에 따로 제시해 무단 촬영이나 녹음을 하여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에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까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연극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문화 발전에 무엇보다 공연 제작사와 관객이 협력하여 연극, 뮤지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공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의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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