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신고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접속차단 등 추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사항 심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접속차단 등의 행정조치 심의·의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처리절차
-
- 1. 심의 후 시정조치 권고
-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 반복적인 불법·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
- 2. 조치결과 통보
-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5일 이내)
- - 계정정지 (10일 이내)
-
- 3. OSP 시정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 심의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 처리절차
-
- 1. 안건접수 및 심의요청
- 2. 검토의견 및 심의 의결서 작성
- 3. 심의위원회 심의
- 4. 심의결과 통보
-
- 5. 시정명령서 발송
- 6. 조치결과 통보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저작권법 제103조의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 처리절차
-
- 1.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요청
- 2. 정보 제공 거절
- 3. 정보 제공 명령청구
-
- 4. 심의요청
- 5. 심의결과 통보
- 6. 정보 제공 명령
- 7. 정보 제공
-
- 8. 정보 제공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처리절차
-
1단계. 불법복제물 조사
- 01. 모니터링 및 국민, 권리자 등의 신고·접수
- 02. 접수처리 및 검증
-
2단계. 심의
- 03. 심의시스템 등록 및 심의안건 작성
- 04.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 05. 심의결과 결정
-
3단계. 시정권고·이행
- 06.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 07. OSP 이행 및 통보
- 08.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불이행 시)
- 담당부서 : 보호심의부
- 담당자 : 김준근
- 문의전화 : 02-3153-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