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제10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요청하거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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