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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20. 유튜브 컨텐츠의 포맷이나 내용을 따라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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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형식” 자체이고, 아이디어와 같이 그 표현 형식에 의하여 표현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또한, 영상저작물의 이른바 ‘포맷’과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의 개별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에 다른 영상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SBS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짝>과 유사하게 제작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중략)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컨텐츠 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컨텐츠 내용 구성, 영상구도와 편집 기법 등이 각각 창작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개별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따라 영상 자체가 다른 영상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 질문 119. 공유 목적의 이벤트 홍보물을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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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이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되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① 인간의 사상과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되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 홍보물에는 문구와 관련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벤트 홍보물이 위와 같은 저작물성 요건을 갖춘다면 각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호, 제6호).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로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하 '공정이용'). 이러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주최사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이벤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의 홍보 목적 범위 내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장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이는 이벤트 안내 페이지의 공유 목적 및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등의 사정에 따라 공정이용에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질문 118.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작게 축소해서 썸네일로 써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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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용한 경우 또는 저작물을 작게 축소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그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광화문을 축소한 모형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하 '공표된 저작물 인용'). 여기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뉴스 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과 함께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이 게재된 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 또는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부분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이는 ① 이용자들에게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 측면(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영리성), ③ 오히려 저작권자가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하 '공정이용'). 이러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비영리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에 비하여는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2도10786), 비영리라고 하여 곧바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
| 질문 117. 타인이 만든 도안대로 제품을 만들어 팔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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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므로(저작권법 제2조), ① 인간의 사상과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안의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미미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기 어렵지만,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우리 대법원도 넥타이 도안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7.22. 2003도7572판결).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범위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안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안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도안에 기초하여 실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안을 다소 변경하여 이에 기초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포권 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외에도 도안 이용 시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안 이용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
| 질문 116. 기존 노래에 가사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사 추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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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법원은 노래의 경우 악곡만을 공연하거나 가사만을 출판하는 등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358640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악곡과 가사가 있는 경우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의주신 노래의 경우 악곡과 가사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노래의 악곡 부분의 변경 등은 하지 않고 가사만을 추가 또는 변경하시는 행위의 경우, 악곡 부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변경됨이 없어 작곡가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작사가의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 이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외면적 형식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왜곡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 가사를 추가하는 행위의 경우 작사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양수자 또는 상속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노래의 가사가 기존의 노래 가사를 기초로 하여 유사성을 유지하고 다소의 변형을 가한 수준이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가한 가사가 일반사회 통념상 기존의 저작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한 가사 그 자체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기관(법원)에서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보호원과 같은 행정 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질문 115. 제가 "홍길동"과 같이 작곡한 노래를 홍길동씨가 단독으로 본인명의 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홍길동씨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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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이 때, 2인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창작에 기여한 수인이 공동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는 허위등록과 별도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홍길동씨를 상대로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귀하께서는 저작물 허위 등록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114.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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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등록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온라인상으로 등록절차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시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main/main.xml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문의 및 법률상담 : 1800-5455 |
| 질문 113. 신문사로부터 기고 요청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사를 내려달라 하였으나,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주장이 맞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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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업원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9조).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제9조)로서 기자가 아닌 언론사가 그 저작자가 됩니다. 그러나 외부저자의 기고문은 업무상저작물의 전제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관련 특약(양도 등)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기고자가 그 권리자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귀하가 신문사와 저작권 관련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기고문의 저작권은 귀하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로서 기사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문사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문사에서 해당 요청을 거절하실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112. 회사의 저작물에 저작권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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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할지 말지는 저작권자의 재량입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하여 현재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또는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사에 있으며 무단 이용을 금지합니다.” 등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물임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저작권 표시 형식입니다. 즉, 저작권 표기 문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 질문 111. 기업 SNS 채널 운영 담당자입니다. 홍보콘텐츠 제작 중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을 각색한 삽화를 제작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삽화는 원본 사진과 표현법을 달리 제작하여, 출처를 밝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삽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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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삽화를 제작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가 가지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삽화 제작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표현법만 달리했을 뿐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복제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물인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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