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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5.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전시 중인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을 외부에 공개하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요? 닫힘 |
답변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설은 전시대상인 미술저작물 등에 대해 학술적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작자, 제호, 창작연도, 창작 모티프, 소장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사실 자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해설 중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별도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질문 84.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작품을 홍보하려고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에 미술작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답변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전시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할 뿐 아니라 전시작품의 해설 등을 안내하려고 목록 형태의 책자에 미술작품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찍어 모바일에 미술작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고,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복제'와 '배포'에 한해 허용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QR코드를 이용한 미술작품 전송행위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따로 받기를 권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질문 83. 기존 미술저작물과 똑같은 소재,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술작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미술저작물에 사용된 소재와 제작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술저작물은 동일한 소재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소재와 제작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미술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나중에 제작된 미술작품이 앞선 저작물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의거성)과 두 미술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6.24. 선고 2017나339 판결> 원고의 설치방식 자체는 국내외 기존 작가들이 이미 선행작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이거나 물질 고유의 특성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질문 82. 무단 촬영한 공연영상을 온라인에 공유·교환·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연극 또는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DVD, OST 음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유·교환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극·뮤지컬에 출연한 배우가 가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81. 공연을 무단 녹화하거나 촬영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닫힘 |
답변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는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영상저작물’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뮤지컬 공연을 무단 녹화하는 행위 자체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나, 무단 촬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장 안에 무단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약관을 고지하거나, 공연 관람 안내문, 홍보물, 광고 등에 따로 제시해 무단 촬영이나 녹음을 하여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에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까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연극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문화 발전에 무엇보다 공연 제작사와 관객이 협력하여 연극, 뮤지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공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의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질문 80. 다른 사람이 우리 제품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하여 올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일반적으로 상세페이지는 사진, 어문 등의 저작물들이 합쳐 만든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사진과 어문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물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상세페이지를 무단 도용한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근거하여 상세페이지의 무단 복제·전송에 따른 침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 COPY112에 신고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세페이지 자체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제작된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서울중앙지법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판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99 판결>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 형식에 어떤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질문 79.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닫힘 |
답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인간이 제작한 것이 아니거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품”만 찍은 이미지는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의 방식과 의도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 때문에 제품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을 돋보이려는 의도로 소품이나 배경을 제작하고, 촬영한 뒤 보정 등의 행위에서 창작성이 드러나 이것이 그 이미지에만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
질문 78. 제가 창작한 안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정의하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고, 창작안무가 노래의 전체 흐름, 가사, 분위기에 맞게 춤과 동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그 안무를 이용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이용하는 등 안무가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별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보이' 사건에서는 여성 그룹 노래의 안무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인정하며, 별도 이용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무를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샤이보이 사건'> 댄스 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재현된 이 사건 안무를 촬영, 녹화하고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피고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
질문 77. '오징어게임'의 명칭과 로고, 드라마 장면 등을 상품 판매에 이용해도 되나요? 닫힘 |
답변
2021년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마스크, 트레이닝복, 소품 또한 큰 인기를 끌었고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상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의 초록색 유니폼은 기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트레이닝복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오징어게임'의 고유한 명칭, 로고,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상품 홍보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타인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3.26. 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3.26. 자 2019마6525 결정>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지면의 절반 이상을 방탄소년단(BTS) 사진으로 채운 유사 잡지의 출판 행위가 이러한 기타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 |
질문 76. '오징어게임' 영문명(Squid game)을 제품 문구로 활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닫힘 |
답변
'오징어게임'(Squid game)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수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한 결과 현재 넷플릭스에서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오징어게임'이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된다면, 상표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다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특허, 상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특허정보넷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1544-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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