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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10. 제 온라인 강의 자료를 수강생이 내려받아 무단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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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면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저작권보호원 COPY112에 불법복제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OPY112’에 접수된 신고 건은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의 온라인상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할 것을 시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넷째, 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하므로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는 고소 기간과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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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9. 블로그에 올린 제 글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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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PY112’에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의 온라인상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할 것을 시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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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8. 한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서체를 포장지에 이용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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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컴의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방법으로 구입해 설치하여 이용 중이라면, 한컴 소프트웨어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폰트 파일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글 문서를 출력하여 포장지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라이선스 조건은 업체 측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뒤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폰트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컴 소프트웨어가 아닌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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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7. 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바로' 캐릭터를 ppt에 활용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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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공공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제시한 이용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상세기준을 공공누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의 경우 현재 공공누리 제4유형을 적용하므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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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6.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도록이나 공식 자료집에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게임 아이템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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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물이나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도록이나 공식 자료집과 같은 공공저작물을 참고하여 게임 아이템을 제작할 때는 공공누리 이용 유형에 따라 허락된 이용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누리 2유형과 4유형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 등을 해당 기관에 문의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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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5. 영어 원서를 번역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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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번역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번역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원서의 문장 일부만을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원서를 번역한 후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어 원서를 번역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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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4. 기존의 도서를 전자책으로 출간하려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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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할 때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관한 이용 협의만 하면 전자책으로 출간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용허락 계약 체결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서의 내용·형식·제호가 바뀐다면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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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3.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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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강의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단순히 아이디만 양도한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 제공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인터넷 강의 양도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강의를 구매할 때 약관에 ‘불법적인 인터넷 강의 공유나 동의 없는 아이디 양도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데, 인터넷 강의 제공사는 이를 근거로 약관(이용계약) 위반, 즉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계정 정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터넷 강의의 저작권자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과 관련한 상세 이용조건을 문의한 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수강권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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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2. 공공기관에서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시트지를 외벽에 붙여두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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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뽀로로 캐릭터 시트지를 사서 외벽 인테리어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캐릭터 저작물의 ‘이용’이라기보다는 구입한 상품을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 시트지를 단순한 소품으로 붙이는 것을 넘어서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하여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캐릭터 저작물의 가치를 ‘이용’하는 데에 이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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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1. 외부업체에서 제작한 강의 영상의 저작권을 귀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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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주회사와 외주업체 간에 저작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외부강사가 창작한 강의의 저작권은 외부강사가 가지게 되고, 이를 외주업체가 촬영하였다면 강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외주업체가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발주회사는 외주업체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외부강사에게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영상에서 강사 얼굴이 노출되면 초상권도 함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주업체에 영상 제작의 용역을 의뢰하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외주업체 측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서면 계약으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할 때는 이용 목적과 범위, 기간, 이용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관련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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