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설명
-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담당부서
- 소관기관
- 정보공개 심의회
- 제3자 (관련기관)
- 정보생산기관
-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 결과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5일범위이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즉시)
- 공개실시
- 청구서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청구서 이송
- 심의 대상
-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의견청취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의견제출
정보공개청구방법
관련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FAX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