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청구인이 청구서 접수 2.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 후 다음 수행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서 이송(소관기관 또는 담당부서로) 3.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정보공개 및 비공개 결정통지(지체 없이) -연장통지 (기간 내 결정불가 시,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결정통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실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후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통지 및 공개실시결과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인) 4.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5.제3과(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의견제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6.정보생산기관은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담당합니다. 7.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의)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정보공개청구방법

관련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FAX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 문의전화 : 02-3153-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