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위 467개의 법률 중 저작권법 관련 위반 행위의 신고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주요 공익침해 행위 예시
- 저작권법 :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3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인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원 지급
공익신고하러 가기
인터넷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우편 신청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한국저작권보호원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경제진흥원 4층, 9층, 10층
문의 및 직접 방문 신고 : 열린상담실(1588-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