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위 467개의 법률 중 저작권법 관련 위반 행위의 신고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주요 공익침해 행위 예시
저작권법 :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