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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30. 불법복제 게임을 담을 수 있도록 R4칩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4칩 안에 게임을 넣어서 판매하면 불법이고, 안에 게임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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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4칩은 안에 게임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장치’로서, R4칩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법 복제된 게임의 구동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는 바, 이는 게임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04조의2에 근거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상 법정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구제 방법 이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닌텐도주식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복제, 공유, 임대, 개조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임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손쉽게 불법복제 게임 저작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용되는만큼 이를 알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129. 대중음악을 채보하여 악보를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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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원곡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채보하였고, 그 채보한 내용이 원저작물 악보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여 복제권을 침해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의 경우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질문 128.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을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방송 프로그램 내 삽입하고자 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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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광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은 조각품으로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나, 해당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부수적복제로서 촬영이나 녹화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동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와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상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위의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동상은 저작재산권이 서울시에 있는 공공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의 예외로 규정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상을 이용하려는 방법과 범위를 상세히 하여 해당 신탁단체에 이용료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127. 화가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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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술품이 제작되면 유체물 자체가 가지는 물권적 가치와, 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권적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본의 가치가 높은 특징 때문에 자칫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본의 소유권 취득과 무체물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취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작품에 화가의 이름을 올바로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는 소유권을 거래할 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작품 원본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작품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경우라면 작품의 거래에서 오로지 소유권의 이전만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이중섭 화가의 ‘황소’, ‘흰소’라는 작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그림 원본의 소유권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게 되고, 저작재산권은 이중섭 화가가 195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아닌 누구나 미술관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의 행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126. 영리 목적의 출판물에 사진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사진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957년 제정 당시에는 사진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창작한 후로부터 10년만 보호했다가, 1987년부터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행 저작자 사망 후 70년). 그렇다면 1977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작가가 사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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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던 개정은 1986년 개정과 2011년 개정입니다. 최초에 저작자 사후 3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은 1986년 개정(1987년 시행)에서 사후 50년, 2011년 개정(2013년 시행)에서 사후 70년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차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문, 영상, 사진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이 동일한 기준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사진의 경우 문의주신 대로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행한 해(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35조).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는 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및 보호기간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종속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보호받도록 하였습니다(제36조). 따라서, 사진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뀐 1986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976. 12. 31. 까지 발행된 것으로써 다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삽입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또는 원판 제작) 후 1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므로 현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였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확대되기 전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불법화되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이전에 소멸된 저작재산권은 확대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과 규정 때문입니다. 즉 1976년 이전에 발행된 사진은 저작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즉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삽입된 사진의 경우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는 물론,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예컨대, 출처 표시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여도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보호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질문 125. 회사에서 추진한 연구 결과의 공개를 앞두고, 연구 자료와 담당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발표하여 공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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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연구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임이 우선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라 하여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9조). 따라서 업무상저작물로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따라서 회사가 해당 연구와 연구 자료 작성을 기획하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업무상 이를 작성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회사 명의로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구 자료를 외부로 공표할 의도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고, 회사와 담당 직원 간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이러한 연구 자료는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이고,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을 가지므로, 담당 직원이 무단으로 연구 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담당 직원이 연구 자료 무단 공표시 출처로 회사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상 성명표시권의 침해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보호의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 질문 124. 영화 시나리오 준비 중에 투고, 공모전 출품 시 완성 시나리오가 아닌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완성 작품이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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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과정 없이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표현되었다면 반드시 완성작일 것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는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점점 구체화되어 작성되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적으로는 각각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됩니다. 즉 시놉시스 상태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시놉시스’ 그 자체로만 보호를 받습니다. |
| 질문 123.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음식 레시피 영상과 플레이팅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해당 음식의 조리 영상과 완성된 요리 사진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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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 아닌 것, 예컨대 자연물과 같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사상 또는 감정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표현형식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간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한 것인지(의거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단계에서,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여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이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는 작풍 또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시피’도 재료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한 맛의 음식물을 만드는 요리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시피가 도서나 영상 등의 저작물로 표현된 경우에는 해당 도서나 영상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요리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는 보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SNS에 업로드된 타인의 레시피 사진이나 영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레시피가 아니라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이 업로드한 요리 레시피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은 레시피 그 자체라기보다는, 재료, 손질 및 조리 과정, 요리가 완성된 모습 등을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구성하여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와 동일하게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복제‧전송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일정한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특허권은 일정한 절차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특허 결정된 경우에만 특허로 등록되어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 후 20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122.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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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음원 제공 플랫폼의 무료 음원을 영상의 배경음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 이용자와 해당 플랫폼 간에 체결된 일종의 계약인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이용 약관에 규정된 저작권 이용 방식이나 범위를 위반하여 음원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해 무료 음원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플랫폼이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음원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제공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음원 플랫폼에서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음원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질문 121. 광고의 짧은 문구나 시구절, 도서의 내용 중 한문장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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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므로(저작권법 제2조), ① 인간의 사상과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즉, 짧은 문구나 한줄의 문장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문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짧고 단순한 문구는 독창적 표현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99판결). 또한, 희곡 <키스>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를 영화 <왕의 남자>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대사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고”,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이 사건 대사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문구의 창작성(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법원은 한 업체가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대중가요 제호를 이용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광고를 한 사안에서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해당 문구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 7. 23.자 2012카합996 결정). 한편, 인디 밴드 <1984>가 발매한 앨범 <청춘집중>에 쓰여있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백화점이 상품 판매 공간에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게시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문구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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