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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0.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용약관에 이용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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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이하).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업로드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 운영자는 제102조 제1호와 제3호의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침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서비스 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예방 의무 및 면책요건에 대하여, 저희 보호원에서 발간한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제4장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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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9. 시정권고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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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①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③ 반복 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시정권고를 위해 먼저 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의 불법복제물을 조사하고,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채증하여 심의의 안건으로 부의하며,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가 가결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보호원의 시정권고서에 근거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는 복제·전송자와 보호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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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8. 교재나 교수님의 학습자료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재해석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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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상의 블로그 게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2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나 교수의 공개된 강의 자료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용허락의 성질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허락받을 이용방법 및 범위는 자유롭게 합의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방법을 명확히 밝히신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따라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도록 출처 표시, 비영리 이용, 변형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미리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러한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표시가 없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변형 금지’ 조건이 부기된 경우 문의하신 것과 같이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미리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기재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넘어서는 이용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자가 미리 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 및 배포를 허락한 저작물의 경우,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 작성이 아닌, 귀하의 글 안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일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 하여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용의 경우 그 성질상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해당될 수 있으나,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변형이용의 경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내용 및 취지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광고 등의 수익 목적 여부가 공정이용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았을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및 공정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하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시고자 하는 게시글이 원저작물을 이용한 형태가 2차적저작물 작성인지,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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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7.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열고 운영하는 게임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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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게임은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SW로서 프로그래밍 된 복합적인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각각의 요소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을 운영하는 주체 또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한정할 것이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게임의 사설서버 (프리서버) 구축 및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정규서버 접속 IP를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물의 무단이용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서 정의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영리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조항)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등은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원 저작권자(게임사) 측에 제보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무단으로 사설서버를 열어 이용되는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게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이외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불법게임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신고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제보처는 하단의 주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 https://www.grac.or.kr/AfterTheFack/IllegalGameRepor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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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6. 원본이 훼손된 조선시대 철종의 어진 복원본을 이용할 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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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철종의 어진은 1861년 3월에 제작되어 보존되다가 1954년 화재로 오른쪽이 1/3쯤 소실된 것을 1987년에 복원, 2016년에 재복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초상화 또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어진 자체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났으므로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복원본이 제작되었을 경우 그 복원의 정도에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우선 원 저작물을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원 저작물에는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원본이 기존의 원본을 현대의 기술 및 기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적저작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종의 어진은 원본이 이미 일부소실된 형태로 보존되었으므로 그 자체를 원 저작물로 판단해야 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소실된 부분을 별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제작하였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 등의 목적으로 복원본을 이용하려는 경우 제작한 자에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종 어진의 경우 전주의 어진박물관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어진박물관 누리집: http://www.eojinmuseum.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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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5. 1991년에 발매된 베토벤의 클래식 음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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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음반이 발매되는 경우 작사·작곡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음반제작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이 함께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작곡가가 만든 클래식 음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이므로 우선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후에 음반의 발매시점을 파악하여 저작인접권의 만료여부 또한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저작권의 만료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1. 저작권법 개정(2011.12.02. 2013.08.01. 시행)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70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1963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50년이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봄. 1963년 이후 사망자의 저작권은 70년을 기산하므로 2033년 이후 저작권 만료. * 2. 저작권법 개정(2011.12.02. 2013.08.01. 시행)에 포함된 특례규정에 의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20년->50년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이 소급적용 되었음. 따라서 198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20년이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만료된 것으로 봄. 1987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인접권은 50년을 기산하므로 2037년 7월 1일 이후 저작권 만료.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토벤의 경우 1827년 사망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음반의 발매년도가 1991년이므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기준에서 1994년 개정 저작권법 기준으로 이미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지만,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이 회복되어 2041년 12월 31일까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이용된 해당 음반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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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4.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 다시 양도했을 때 원 저작자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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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그 중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또한 저작권 중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한 것으로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상 특약 사항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원저작물을 변형없이 이용함을 의미하며 출판사 간의 양도 계약으로 인해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 제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는 양도된 저작재산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이용허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저작권이 귀하께서 해당 출판사에 양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혹은 제3자에 대한 재양도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범위의 초과 및 위반 시에는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록 양도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의 양도 여부를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 시에는 “계약 사항의 변동에 대해서는 저작자(작가 등)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 및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본 계약의 저작권(일부 또는 전부)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또는 계약의 변동 시에는 그 계약의 체결 30일 전에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 또는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어문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인쇄물에 관한 것으로 e-book의 제작 및 배포(게시, 전송) 등과 제작 과정에서의 2차적저작물작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규정에 관해서는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법무법인 등)의 해석과 검토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및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교육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양식(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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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3. 방송에서의 댄스 안무를 응용하여 운동 동작을 만들고 운동 장면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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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또한 포함되므로 댄스 안무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만한 창작성이 있다면 해당 안무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안무를 변경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변경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또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무를 이용해 운동 동작을 만들 경우에는 변경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복제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경우에는 전송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무를 이용하는 경우에 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무에 대해서는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하더라도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작이 유기적으로 조합 및 배열된 안무와 거의 유사하게 운동 동작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도 이용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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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2. 저작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홈페이지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타사에서 무단으로 이용중일 때 대응방법이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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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발생의 특성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되는 일반 산업재산권과는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창작한 자(또는 기업)는 별도로 디자인과 상표 등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당 썸네일 이미지의 창작성 여부와 그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예시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 경우, 이러한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형사상의 고소나 민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지의 형태와 이용 방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이용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포함되는지를 또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근거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성 여부와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은 저작권법 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 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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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1. 고의없이 불법복제된 영화를 다운로드받다가 중지시키고 파일을 삭제하고 재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받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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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링크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클릭하여 다운로드 중 취소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과실로 인한 불법복제가 일어났으나, 복제행위가 완료되기 전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형법에 있어 특별법으로, 개별 범죄의 내용은 형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일반원칙은 형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고의 없이 오로지 과실로 인하여 불법복제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형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과실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자마자 다운로드를 멈추어 복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저작권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 및 링크 글의 내용, 과실의 정도 등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 형사 및 민사책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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