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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질문 4.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닫힘 |
답변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질문 3.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닫힘 |
답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1일부터 기산합니다. |
질문 2.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물 표절에 대한 신고를 받나요? 닫힘 |
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및 저작권 시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표절에 대한 저작권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588-5455)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상담을 하고 있나요? 닫힘 |
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10월부터 저작권 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콘텐츠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들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저작권 보호상담실(1588-019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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