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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 영화 캐릭터 모양으로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캐릭터화하는 것은 원래의 등장인물에서 얼마만큼의 창작성을 발현하여 캐릭터화 하느냐에 따라 ‘복제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별다른 창작성 없이 캐릭터화 시킨 것이라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을 이용하여 캐릭터화한 ‘복제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즉, 2차적저작물을 작성(등장인물의 캐릭터화)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사오니,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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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회사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창작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1.27.선고 2002도965)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아이콘이나 로고 등 대부분의 평면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간단한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는지는 개별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처럼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각 사안에서의 창작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판결)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여우머리 형상 동안의 저작물성을 인정 -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판결) 응용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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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책을 읽어주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닫힘 | |||||||||||||||||||||||||
답변
출판물의 경우 사상과 감정을 어문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였기에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도서를 낭독하는 것은 기존의 저작물을 녹음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중 ‘복제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낭독을 통해 복제하여 온라인상 공중송신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하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권법 제39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므로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원본저작물에만 해당되고, 예를 들어 고전소설을 각색과 변형 등을 통해 재창작한 경우, 또는 외국 고전소설을 번역하여 출간한 경우라면 자유이용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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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영화나 드라마의 감상평을 작성하여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어떠한 이용이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감상평이라도 제작사가 홍보 목적으로 직접 배포한 포스터 사진을 사용하거나, 감상을 설명하기 위한 몇 장 이내의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을 담은 캡처 화면 사용, 사실상 내용 전체를 게재하는 것과 같은 다량의 캡처 화면 사용은 영상 재생을 통한 시청이라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시장 가치를 침해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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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일상적이고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창작성이 없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짧은 글이라도 독창적인 표현형식으로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기에 충분하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SNS서비스입니다. 짧은 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트위터 게시물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저작물로 판단될 경우 이용허락을 받거나, 공정이용 등 저작권침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트위터 약관 규정 및 이용관행에 의하여 트위터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열람하고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독자적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트위터 게시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 내에서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SNS서비스에 게재된 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의 약관에 합치되는 방법인지 또한 검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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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은 학교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재 또는 참고도서를 통째로 복사, 제본하여 나누어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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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공표나 등록 없이도 창작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고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였을 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창작한 때, 최초로 공표한 때가 등록 내용에 따라 추정되므로 보다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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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또는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현행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의 공연 외에도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저작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시행일 2018년 8월 23일) 이로 인해 음악의 공연, 재생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받지않는 커피숍이더라도 50㎡ 이상의 영업장은 해당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서 공연권료라고 부르며,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 작곡가)에게, 공연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매장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개정에 따른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 공원권료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매장이 별도의 본사가 있는 경우(프렌차이즈 업체)라면, 음악 저작권 등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관련 단체와 체결했는지를 본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그 외 개별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등은 자세한 이용 절차 및 매장 규모별 사용료 등에 관하여 아래의 센터에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장 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 https://perf.or.kr/ , 1811-8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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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교재를 구입해서 스캔해서 태블릿PC에 저장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닫힘 | |||||||||||||||||||||||||
답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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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닫힘 | |||||||||||||||||||||||||
답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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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