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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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5. 조각품을 구입해 운영하는 카페 안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사도 저작권자는 작가님일 텐데 마음대로 전시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미술저작물에 대한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9조). 그러나 책, 영화 등 기본적으로 복제를 통해 이용되는 작품들과 달리, 전통적인 미술작품의 거래는 원본을 사고 팔면서 이루어지고, 그 원본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소유한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용할 권리가 일정 부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은 미술저작물을 원본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즉 조각 작품의 원본을 저작자는 물론 이전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신 경우에도, 운영하는 카페 실내에 전시하여 손님들이 보게 하는 것은 조각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본 소유자라도 복제물을 만들어 전시할 수는 없고,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대형 건물 앞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은 소유자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전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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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4. 회사 PC에 불법 SW를 설치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직원 당사자 외에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PC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직원이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 동시에 고용주인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면책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예컨대 업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회사가 구매하여 주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관리 한다면 불법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훈령 제296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작권 침해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293/A/66/view.do?article_seq=1174&cpage=&rows=&condition=&key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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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3.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를 퇴사 후 이용할 수 없나요? 닫힘 |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써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합니다)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2) 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3) 업무상 작성되고, 4)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5) 저작물의 작성 당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 특성상 공표되지 않아도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회사에 재직 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약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저작물이 위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피용자인 작성자를 저작권자로 한다는 등의 내용(‘다른 정함’)이 없다면, 직원이 제작하여 회사 명의로 공표된 콘텐츠는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 하여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업무와 별도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는 제작자인 직원의 퇴사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다섯 가지(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를 제외한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성이 성립하지 않고, 회사가 저작권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획 없이 업무 외로 작성되었거나, 근로계약서에 피용자를 재직 중에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작성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는 퇴사 후에도 콘텐츠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는 작성자와 새로운 이용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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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2.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닫힘 | |||||||||||||||||||||||||||||
답변
온라인 상 게시되어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 운영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8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 가이드라인」(2018,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원 홈페이지 -> 정보자료 -> 자료실
위 신고방법 외에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고페이지(https://copy112.kcopa.or.kr/unlaw/unlawOnline.do)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시정 권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국내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적 조치는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신고 또는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상담 : 국번없이 1377,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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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비영리 기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상의 캡처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홍보 목적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득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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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진, 음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닫힘 | |||||||||||||||||||||||||||||
답변
모든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멸, 사전 이용허락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지만, 무료로 공개된 음악과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전에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3항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같은 범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같은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 목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수업 내용과는 관련 없이 배경음악으로 개인 유료 구매한 음원 전곡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무료 사진이나 개인이 구매한 음원, 도서의 내용 등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물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명칭(있는 경우),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수업 목적이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 (불법복제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수업 목적상 콘텐츠는 이용 주체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되므로, 학교 구성원 외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는 행위). 따라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교원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제한 조치를 하고, 수업 콘텐츠에 복제방지 조치(워터마크 등)를 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교원 간 또는 교원-학생 간 자료를 공유할 시에도 ‘수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안내를 하는 등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수업’은 아니므로, 수업 외 활동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제25조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제28조) 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수업목적 이용에 비하여 훨씬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 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원 및 학생들에게 공유 시 ‘재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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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9. 고전 명화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39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이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전 명화의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경우 명화의 복제, 배포 등의 자유 이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상업용 상품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저작물에만 적용되며, 고전 명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나타낸 2차적저작물의 경우라면, 저작권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명화가 원저작물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령, 1890년 사망한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여 있는 A라는 작가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차용하여 창작성이 있는 다른 저작물(B)을 탄생시켰다고 하면 B 작품의 저작자는 A가 되고, 고흐의 원작품이 아닌 B 작품을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A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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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8. 공표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복제한 후 비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에 해당하려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4)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2) 영리의 목적이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게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V방송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하여 녹화하는 행위, 구입한 음악CD에 수록된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 넣어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하기 위하여 리핑하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이 없습니다. 또한, (4) 복제의 주체가 사적인 이용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비서 등 본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복제의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가 되므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3) 개인 또는 가정 등의 범위도 벗어나고,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게 되어 역시 사적 복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공표된 사진을 가정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직접 입을 티셔츠에 프린트하는 등 직접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물품을 주문제작하여 주는 사업자에게 공표된 사진을 의뢰하여 물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적이용으로 보기 힘들고, 이용자가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이용자와 물품 제작 사업자 모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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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7. 좋은 동영상을 발견하여 제 블로그에 링크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비록 링크 부분을 클릭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 그러나 링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대표 화면 주소를 기재하여 연결하는 ‘단순링크’, 또는 개별 웹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연결하는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의 일부처럼 웹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내용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판결). 따라서 동영상이 게시된 웹페이지의 주소만을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재하여 소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링크와 함께 동영상의 소개문을 작성할 경우 동영상의 내용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인용하였는지, 동영상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제목과 저작자를 표시하고, 짤막한 내용 소개문을 덧붙이는 정도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캡처 화면과 함께 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옮겨 게시물을 작성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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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6.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인쇄물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였는데 폰트의 저작권사로부터 폰트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답변
폰트의 이용 라이선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으로서, 저작권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 형태라고 하여도 계약으로서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에서 정한 사용조건의 위반이 곧바로 법률위반(저작권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인 동시에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위탁제작계약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하였다면, 직접적인 제작 과정에서는 의뢰자의 PC에 해당 폰트프로그램이 복제 및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탁제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자 측에서 업체에 해당 폰트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업체 측이 사전에 폰트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밝히고 인쇄물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정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폰트 라이선스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 라이선스는 일반 문서 작성, 실제 인쇄물 혹은 제품에 사용되는 수준을 허용하고, 온라인 게시를 위해서는 확장된 범위의 라이선스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각 폰트 제작사에서 게시한 약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폰트 파일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출처 : 2018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편, 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OK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자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호원 저작권OK 나눔콘텐츠 자료실(폰트) : https://www.copyrightok.kr/contgarden/freecontents/List.jsp?cat_id=00002 - 위원회 공유마당 추천콘텐츠(폰트)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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