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전체 : 85건 (5/9페이지)
질문 45.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받고 사용할 예정인데 저작물 각각 출처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저작권법 제46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또는 기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출처 표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허용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의 명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으로, 이용허락을 득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출처 표시 시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는 ‘저작물명, 저작자, 저작물이 게시·게재된 곳(URL 등)’입니다. |
|||
질문 44. 정품 SW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재산권자인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SW)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 이며, 동일한 저작재산권자가 다수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SW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개인’과 체결하는지, ‘기업’과 체결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고, 가격과 이용조건 등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SW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SW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용 SW가 설치된 노트북을 회사 내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직원은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 기업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 측에서 SW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을 회사 내에서 사용할 경우 설치된 SW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뒤, 그 조건에 맞게 이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이 임의로 SW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SW교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질문 43. 게임을 하면서 제가 캐릭터도 창작하고 건물도 창의적으로 지었으면 저작권은 저에게 있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됩니다. 게임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음향, 미술, 스토리,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의 집합체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프로그램) 내의 캐릭터, 이미지, 영상, 시나리오 등은 해당 게임을 개발한 자(또는 개발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집(43p)」에 의하면, 여러 게임의 모드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샌드박스형 게임은 게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일부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의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므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게임 결과물을 이용하고 게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과 파일 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해당 저작권의 귀속 관계 등에 관해서는 결과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사의 운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문 42.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방송 제목이나 가수(그룹) 이름 등으로 쓰였으면 다른 사람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그런데 이름, 표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 또는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명 및 문구 등에 관한 판례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다만, 트위터에 게시된 짧은 글들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문구나 문장의 길이 자체만으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작성이 얼마나 발현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름, 표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과 같이 간단하고 짧은 문구 또는 간략한 문장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권리의 영역과 사용권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단어는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MBC의 허락없이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또는 토토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MBC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262) |
|||
질문 41.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모으고 직접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내지 않았으니 문제집 내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나요? 닫힘 | |||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기출문제집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나 출제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기출문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제작한 기출문제집이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집이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출문제집이 원저작물(기출문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원저작물인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아래에 기출문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기출문제집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0. 제 저작물을 불법복제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 즉, 불법복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먼저 ①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시고, ②이를 거절당했다면 문화체육 관광부(저작권보호과)에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규직 별지 제44호의2에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두었습니다. 관련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685&efYd=20200805#AJAX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제공명령 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여부와 청구의 필요성 및 정보 획득의 곤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제공청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9. 글을 쓰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대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사람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지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이므로 누구든지어떤 목적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시려는 대사가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책에서 나온 것이라면, 번역에 의한 2차적저작물로서 번역자에게 또 다른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번역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
|||
질문 38. 시내에서 영상을 찍으면 주변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녹화되는데요, 저는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음악을 지워야 할까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부수적 목적의 저작물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을 두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광경을 소개하거나 일상을 촬영하는 주제의 동영상에 주변의 음악소리가 함께 녹화되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사실상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부수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질문 37. 제가 저작권 침해로 사법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닫힘 | |||
답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담당 검사의 판단 하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사범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위의 저작권 교육은 형사상 처벌에 대한 기소가 유예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운영은 검찰청의 교육 의뢰를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6.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서 타이핑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복사나 다름없어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문제가 없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번역 또는 변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접 점자번역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어문저작물을 직접 읽어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각장애인용 전용기록방식(점자변환데이터, 음성변환데이터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점자도서관, 특수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체도서 제작은 직접 점자번역을 하기보다는 타이핑 등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자파일을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점자나 소리로 바꾸는 방식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모두 2)에 해당해 개인은 직접 할 수 없고, 복지시설을 통해 봉사활동 형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은 저작권법 제3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1) 직접 한국수어 변환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일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2)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 역시 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차별없는 저작물의 향유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