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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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5. 재판에 타인의 저작물을 증거로 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하나로 ‘재판 등에서의 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거나(민사), 범죄자로 하여금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반대로 무죄를 입증하는(형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나 참고자료 등으로 저작물이 제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입법·행정 목적’ 또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제한된 목적 하에서 내부자료로만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과는 궤를 달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들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범위와 목적이 한정적이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용 방법은 복제로 제한되며,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단서). 재판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때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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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4.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나요? 닫힘 | ||||||||||||||||||||||||||||||||||||||||||||||||
답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따라서 약 180여개국인 베른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도 다른 가입국에서 보호받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위의 두 경우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3항) 또한 국가별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호기간 중 짧은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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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이용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따라서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를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거나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권리자를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관련 이용허락은 제작사나 배급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방송의 경우 방송사, 서적의 경우 출판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기도 하고, 저작물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타인에게 이용허락 및 이용료 수령 등을 맡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을 통하여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신탁단체의 경우 저작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이용허락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탁관리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탁관리단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리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한 권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이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로 보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승인 하에 일정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저작물 법정허락의 ‘상당한 노력’ 절차 1) 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조회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조회 3)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 경과 4)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 안내드린 사이트 내 ‘법정허락 승인신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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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2.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개인 SNS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건 사적 복제니까 괜찮은가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또한 목적으로 하므로, 제23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에 정해진 조건을 지킨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그 중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적 복제에 해당하려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4)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와 같은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 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은 비록 소규모라도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이 아니라 서로간에 결합관계가 약한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게시는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의한 이용으로, 사적 복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검색을 통해 프리소스인지, 즉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프리소스가 아닌 저작물을 꼭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진 내에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초상권 또한 별도로 발생하므로 함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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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1. 사망한 지 오래된 유명인의 사진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닫힘 | ||||||||||||||||||||||||||||||||||||||||||||||||
답변
특정 인물을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는 촬영된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이 발생하며,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권리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은 피사체인 유명인이 아닌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즉, 피사체의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인 촬영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만약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자(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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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 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하기로 신고할 시에 입력하는 제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닫힘 | ||||||||||||||||||||||||||||||||||||||||||||||||
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copy112.kcopa.or.kr)를 통하여 신고하신 경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존재 여부 및 행정조치 여부는 신고 시 기입해주신 내용(온라인의 경우 게시물 URL, 오프라인의 경우 매장명, 주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저작물 신고의 경우 비회원(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저희 보호원에도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 처리 경과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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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9. 저희 업체에서 외부 유명 캐릭터를 이용하고자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활용할 만한 계약서 양식이 있을까요? 닫힘 | ||||||||||||||||||||||||||||||||||||||||||||||||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독점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로 나누어 표준계약서 4종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이용함에 있어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받아 업체 소유로 하시고자 할 경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용하고자 할 권리의 전부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만약 저작재산권의 7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일부 권리만 양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만 하고자 하신다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타인이 해당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굳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라면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41&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2021.09.3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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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8. 제 저작물을 단체에 맡겨 유통시키고 싶은데,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나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닫힘 | ||||||||||||||||||||||||||||||||||||||||||||||||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탁관리업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 분배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대리중개업의 경우 저작권을 신탁받지는 않으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탁관리업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체에게 속하게 되며, 해당 업체에서 정한 저작물의 이용료 및 분배요율 등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배분받습니다. 예를 들어, A 작곡가의 곡을 음악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면, 저작물이 이용되었을 때, 해당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요율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작곡가에게 분배합니다. 또한 해당 곡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저작권자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측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권리를 수탁받은 단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대리중개업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조건, 이용료 등에 대해 권리자의 각 저작물별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리중개업자는 각 계약에 따른 저작권료를 징수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법으로 정한 ‘포괄적 대리’의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작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하는 포괄적 대리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차이점을 비롯하여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각 위탁업체별 운영방식 또한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위탁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현재 위탁업체의 현황 및 운영방식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위탁하려는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탁관리업체 및 대리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저작물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누리집: https://www.coc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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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7. 영화, 드라마 등의 이용을 허락받고 싶은데, 제작사에 영상에 대해 허락을 받고 출연자들의 초상권은 따로 허락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영상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제작자의 대규모 투자와 기획에 의해 제작되고 구체적인 제작과정에는 많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제작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각기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영상제작자가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고려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와 제101조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때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모두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방송물이라면, 방송사와 출연자 등 제작협력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100조 내지 제101조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방송사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 제작시 출연진 등 제작협력자와의 사이에서 저작권 등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특약이 없는 경우 방송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특약이 없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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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6. CCL에서 비영리 표시만 없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닫힘 | ||||||||||||||||||||||||||||||||||||||||||||||||
답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및 제46조)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의 절대적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창작물을 공유하고 재창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저작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또한 제1조(목적)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이라는 목적에 모두 부합하기 위하여,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저작물에 미리 표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용허락표시제도’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용허락표시제도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한 총 6종의 라이선스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C BY-ND의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Licensing’ 항목에서 보다 정확한 사용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 CC라이선스 코리아 홈페이지: http://ccl.cc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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