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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5. 1991년에 발매된 베토벤의 클래식 음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닫힘 | ||||||||||||||||
답변
음반이 발매되는 경우 작사·작곡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음반제작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이 함께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작곡가가 만든 클래식 음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이므로 우선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후에 음반의 발매시점을 파악하여 저작인접권의 만료여부 또한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저작권의 만료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1. 저작권법 개정(2011.12.02. 2013.08.01. 시행)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70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1963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50년이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봄. 1963년 이후 사망자의 저작권은 70년을 기산하므로 2033년 이후 저작권 만료. * 2. 저작권법 개정(2011.12.02. 2013.08.01. 시행)에 포함된 특례규정에 의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20년->50년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이 소급적용 되었음. 따라서 198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20년이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만료된 것으로 봄. 1987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인접권은 50년을 기산하므로 2037년 7월 1일 이후 저작권 만료.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토벤의 경우 1827년 사망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음반의 발매년도가 1991년이므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기준에서 1994년 개정 저작권법 기준으로 이미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지만,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이 회복되어 2041년 12월 31일까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이용된 해당 음반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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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4.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 다시 양도했을 때 원 저작자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닫힘 |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그 중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또한 저작권 중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한 것으로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상 특약 사항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원저작물을 변형없이 이용함을 의미하며 출판사 간의 양도 계약으로 인해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 제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는 양도된 저작재산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이용허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저작권이 귀하께서 해당 출판사에 양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혹은 제3자에 대한 재양도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범위의 초과 및 위반 시에는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록 양도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의 양도 여부를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 시에는 “계약 사항의 변동에 대해서는 저작자(작가 등)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 및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본 계약의 저작권(일부 또는 전부)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또는 계약의 변동 시에는 그 계약의 체결 30일 전에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 또는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어문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인쇄물에 관한 것으로 e-book의 제작 및 배포(게시, 전송) 등과 제작 과정에서의 2차적저작물작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규정에 관해서는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법무법인 등)의 해석과 검토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및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교육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양식(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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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3. 방송에서의 댄스 안무를 응용하여 운동 동작을 만들고 운동 장면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또한 포함되므로 댄스 안무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만한 창작성이 있다면 해당 안무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안무를 변경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변경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또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무를 이용해 운동 동작을 만들 경우에는 변경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복제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경우에는 전송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무를 이용하는 경우에 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무에 대해서는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하더라도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작이 유기적으로 조합 및 배열된 안무와 거의 유사하게 운동 동작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도 이용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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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2. 저작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홈페이지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타사에서 무단으로 이용중일 때 대응방법이 없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발생의 특성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되는 일반 산업재산권과는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창작한 자(또는 기업)는 별도로 디자인과 상표 등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당 썸네일 이미지의 창작성 여부와 그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예시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 경우, 이러한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형사상의 고소나 민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지의 형태와 이용 방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이용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포함되는지를 또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근거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성 여부와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은 저작권법 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 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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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1. 고의없이 불법복제된 영화를 다운로드받다가 중지시키고 파일을 삭제하고 재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받나요? 닫힘 | ||||||||||||||||
답변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링크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클릭하여 다운로드 중 취소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과실로 인한 불법복제가 일어났으나, 복제행위가 완료되기 전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형법에 있어 특별법으로, 개별 범죄의 내용은 형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일반원칙은 형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고의 없이 오로지 과실로 인하여 불법복제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형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과실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자마자 다운로드를 멈추어 복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저작권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 및 링크 글의 내용, 과실의 정도 등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 형사 및 민사책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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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0. 영화관에서 영화를 녹화해 혼자 볼 목적으로 소장하면 안 되나요? 닫힘 | ||||||||||||||||
답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예를 들어 구입한 책을 개인적으로 복사하여 필기에 이용하거나, 구입한 음악 CD의 음원을 mp3로 변환하여 재생기기에 넣는 행위는 개인 또는 가정 내에서의 이용이 목적이라면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에도 혼자 소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적으로 녹화를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4조의6)고 하여 별도 조항으로 영상저작물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일명 ‘도촬금지 규정’). 영화는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개봉일의 시차가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영화관, VOD상품이나 DVD 등의 고정매체, 일반 방송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배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유통에 앞서 불법복제 디지털 파일이 먼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특히 동영상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어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의 불법복제를 강력히 막아야 할 특수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촬금지 규정’에는 사적 복제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보려는 의도에서도 영화관의 화면을 녹화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화관에서 소위 ‘캠버전’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3호의 3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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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9. 제 작품이 어떤 종류의 저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물의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위 1호 내지 9호 분류와 다른 저작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저작물은 위 아홉 가지 중 여러 분류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저작물은 아홉 가지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①인간이 만들었고, ②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③창작물이기만 하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또한 대표적인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 아홉 가지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정해져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의 장르 구분에 구애받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의 창작성을 발휘한 저작물들을 창작해 나가신다면 저작권법의 저작물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법리 또한 그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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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8. 가요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다던데 그럼 가수는 저작권자가 아닌가요? 닫힘 | ||||||||||||||||
답변
가요의 경우, 음악과 가사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음악과 가사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 편곡자 또한 편곡된 곡에 대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해당 노래를 이용할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완성된 노래를 불러 음원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는 가수는 노래 자체의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실연권’이라고 합니다. 실연권은 대표적인 ‘저작인접권’으로,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즉 가수, 연주자, 배우, 무용가 등이 모두 실연자에 속합니다. 물론 실연도 노래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실연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작곡·작사한 음악을 직접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음악을 공연하였을 경우 실연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가창 등 실제 공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녹음된 음원 등)에 대하여 인격적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와 재산적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해당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6조의2). 실연자의 재산권은 실연을 한때의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동안 보호되며, 만약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실연권의 제한, 양도, 이용허락과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권과 같이 취급합니다. (이상 저작권법 제86조 내지 제90조). 즉, 한 곡의 녹음된 가요 음원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음반제작자까지 여러 명의 권리가 함께 있는 셈입니다. 음원을 이용할 때 각 단체별로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용 허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방법에 대하여는 ‘자주 묻는 질문’ 53번을 참조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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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7. 가요를 직접 불러 커버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가수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나요? 닫힘 | ||||||||||||||||
답변
우리는 가요를 주로 가수의 공연(음원 및 무대영상 등)을 통하여 접합니다. 따라서 가요를 직접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등의 커버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가수에게만 허락을 얻으면 된다고 얼핏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의 경우, 악곡은 작곡가에게, 가사는 작사가에게 각각 저작권이 있습니다. 편곡자가 따로 있다면 편곡자도 그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가집니다. 완성된 음악을 연주한 가수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권’을 가집니다. 즉 가수에 의하여 아직 공연되지 않은 음악 자체의 경우 가수에게는 아직 권리가 없고, 해당 음악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수가 불러 완성된 음원을 모두 이용하여 커버댄스 영상을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그대로이고, 실연된 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수의 실연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실연권자의 허락을 모두 얻은 다음에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곡의 음악에도 여러 권리자가 있어 일일이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행사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간편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의 신탁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커버영상 등의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위 언급한 음악신탁관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음악 사용에 관한 저작권료를 유튜브가 일괄 지불 하므로,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대부분의 음악을 활용한 커버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음악 사용을 전제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므로 광고수익은 일괄 해당 단체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광고수익을 커버영상의 제작자가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신탁단체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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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6. 익명으로 발표된 저작물은 영원히 보호되나요? 닫힘 |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지만, 모든 저작물에 저작자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제8조에서 저작자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의 신원이나 사망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작자명이 아예 없거나,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만이 표시된 채 공표되어 저작자가 누구인지, 생존해 있는지 또는 언제 사망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저작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영원히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공표된 때부터 70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 예외이므로, 그 기간 내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서 생존 여부 또는 사망 시점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도 원칙대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이미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을 때(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이미 소멸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저작자가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장래를 향하여 늘어납니다. 다만, 저작자에 대해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공표 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권은 그대로 소멸하고, 그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지거나 저작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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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