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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5. 거래소에서 NFT를 구매하면 저작권도 함께 양도받는 건가요? 닫힘 | |
답변
NFT는 '디지털 저작물 파일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 토큰'이지 '디지털 파일 자체'가 아니므로, 구매한 NFT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아 이 또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NFT에는 저작물과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NFT를 구매한다고 하여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을 가지거나 복제, 전시하는 등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NFT를 구매한 자는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NFT 판매자들은 NFT와 함께 해당 저작물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음원이 발매되기 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예 상품화 권리 등 저작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NFT 거래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NFT에 부가하여 다른 거래대상을 함께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NFT를 구매한다고 하여 해당 NFT가 가리키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나, 판매조건의 하나로 저작권 양도가 부가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피고 구매하면 됩니다. 한편, 보호원에서는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022)를 배포하고 있으니 NFT 거래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63&pDataCD=0406000000&pTyp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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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4.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닫힘 | |
답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파일의 이름, 용량 위치 등 정보를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저장한 것으로, 최근 예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NFT 발행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이 가능한데, 이 경우 타인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1)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생하여 판매한다는 것, (2)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3)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 (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63&pDataCD=0406000000&pTyp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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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3. 북한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의 소유자(북한)에게도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은 ①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과 ②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두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화재가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고, 통상 문화재의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의 저작물 또한 우리 헌법과 그 외 헌법에 의거해 제정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외국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북한 또한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북한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는 그것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저작물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사후 30년, 사후 50년, 사후 70년으로 각각 개정되어 왔고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어떤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 후 보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저작물을 외국 저작물로 보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창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다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별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확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개인, 단체, 국가 등)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 (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http://interkorea.org) 다만 사진 촬영자가 문화재를 촬영할 당시 사진의 촬영 및 판매, 이용 등에 관해 문화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진저작물의 원저작자는 사진을 촬영한 창작자가 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을 구매 또는 양도받은 자는 이를 이용하여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양도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사진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이 일부 변형에 의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창작성이 가미되어 2차적저작물로 작성이 되는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 받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이용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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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2.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했는데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는데, 개인 외에도 법인·단체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고 계약상 다른 정함이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법인의 소속 직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기획 하에 제작한 저작물임이 필수 조건이므로, 프리랜서 작가가 외주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한 시나리오인 경우 제작사가 아닌 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나리오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시나리오의 특성상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 되며, 시나리오 저작자들은 각자 그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 즉 기여분에 따라서 저작권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으로,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에 전속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면, 영화 말미에 나오는 엔딩크레딧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자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자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해당 시나리오의 공동저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대해 상당부분 기여를 하여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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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1. 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경우 그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앱의 성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 범위 내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발생이 앱 내에 있는 콘텐츠(예를 들어, 음악, 어문, 이미지 등)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앱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주체(저작권자)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앱 내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업로드 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앱 운영자가 아닌 콘텐츠 창작자가 가지게 됩니다.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콘텐츠의 창작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때는 역시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앱 운영자가 앱 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평소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앱 운영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을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자주묻는질문’ 70번을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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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용약관에 이용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닫힘 | |
답변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이하).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업로드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 운영자는 제102조 제1호와 제3호의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침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서비스 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예방 의무 및 면책요건에 대하여, 저희 보호원에서 발간한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제4장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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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9. 시정권고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닫힘 | |
답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①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③ 반복 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시정권고를 위해 먼저 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의 불법복제물을 조사하고,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채증하여 심의의 안건으로 부의하며,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가 가결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보호원의 시정권고서에 근거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는 복제·전송자와 보호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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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8. 교재나 교수님의 학습자료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재해석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답변
질문상의 블로그 게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2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나 교수의 공개된 강의 자료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용허락의 성질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허락받을 이용방법 및 범위는 자유롭게 합의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방법을 명확히 밝히신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따라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도록 출처 표시, 비영리 이용, 변형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미리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러한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표시가 없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변형 금지’ 조건이 부기된 경우 문의하신 것과 같이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미리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기재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넘어서는 이용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자가 미리 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 및 배포를 허락한 저작물의 경우,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 작성이 아닌, 귀하의 글 안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일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 하여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용의 경우 그 성질상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해당될 수 있으나,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변형이용의 경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내용 및 취지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광고 등의 수익 목적 여부가 공정이용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았을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및 공정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하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시고자 하는 게시글이 원저작물을 이용한 형태가 2차적저작물 작성인지,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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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7.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열고 운영하는 게임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되나요? 닫힘 | |
답변
일반적으로 게임은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SW로서 프로그래밍 된 복합적인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각각의 요소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을 운영하는 주체 또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한정할 것이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게임의 사설서버 (프리서버) 구축 및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정규서버 접속 IP를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물의 무단이용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서 정의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영리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조항)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등은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원 저작권자(게임사) 측에 제보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무단으로 사설서버를 열어 이용되는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게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이외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불법게임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신고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제보처는 하단의 주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 https://www.grac.or.kr/AfterTheFack/IllegalGameRepor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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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6. 원본이 훼손된 조선시대 철종의 어진 복원본을 이용할 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닫힘 | |
답변
철종의 어진은 1861년 3월에 제작되어 보존되다가 1954년 화재로 오른쪽이 1/3쯤 소실된 것을 1987년에 복원, 2016년에 재복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초상화 또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어진 자체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났으므로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복원본이 제작되었을 경우 그 복원의 정도에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우선 원 저작물을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원 저작물에는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원본이 기존의 원본을 현대의 기술 및 기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적저작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종의 어진은 원본이 이미 일부소실된 형태로 보존되었으므로 그 자체를 원 저작물로 판단해야 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소실된 부분을 별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제작하였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 등의 목적으로 복원본을 이용하려는 경우 제작한 자에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종 어진의 경우 전주의 어진박물관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어진박물관 누리집: http://www.eojinmuseum.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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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