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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⑧] 밴드에서 생긴 일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⑧] 밴드에서 생긴 일

  • 작성일2020-October-19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⑧] 밴드에서 생긴 일

 

 


밴드에 자주 좀 들어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인 민철이가 전화했다.

“잘 지내? 요즘 전화 한통도 없고... 무슨 일 있어?”

민철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을 믿지 않나 보다.

“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코로나가 심해져서 친구들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역시 오랜 친구는 직접 만나야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소중한 친구도 잃게 생겼다.

“바쁘더라도 찬수가 만든 밴드에 자주 좀 들러!”

찬수는 2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소식을 주고받도록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동창 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기고 서로의 근황을 묻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스북이 인기를 끌자 밴드에 글을 올리는 친구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몇 개월 전에 한번 밴드에 들어갔었는데 다들 관심이 없는지 방문하는 동창이 별로 없더라. 그 뒤로 들어가 보지 않았어.”

민철이는 수시로 밴드에 글을 올리고 있어서인지 아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동창들이 관심을 끌 만한 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지!”

“그게 뭔데? 밴드에 글 올리면 커피 쿠폰이라도 주려고?”

민철이의 웃음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작게 들렸다.

동창 밴드인데 어때!!

“그게 뭐냐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최신 영화를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거야~”

찬수의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나는 요즘 넷플릭스로 영화를 가끔 보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목록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었다.

“괜찮긴 한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찬수는 그런 질문을 이미 예상한 듯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다.

“동창끼리 공유하는 건데 큰 문제 있겠어? 밴드를 만든 찬수가 같은 기수 동창이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거든~”

“그래 동기들만 우리 밴드에 가입할 수 있으니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친한 친구끼리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트위터와 밴드는 달라

 

소셜미디어 조사업체인 디지털렙 DMC미디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사람들의 국내 소셜미디어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밴드가 1,69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스타그램 1,149만 명, 카카오스토리 996만 명, 페이스북 985만 명, 네이버 카페 510만 명, 틱톡 294만 명 순이었다.

소셜미디어마다 글을 공개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이용자가 올린 글을 읽을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이다. 페이스북은 ‘나만 보기’, ‘친구만 보기’로 글을 쓸 수 있지만 ‘공개’로 해 놓은 글은 ‘좋아요’를 통해 널리 퍼질 수 있다. 폐쇄 미디어는 아닌 셈이다.

출처: 밴드,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밴드」 게시물, 2020. 9. 14. 방문 https://band.us/home

 

네이버 밴드는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 달랐다. 동창회나 가족, 친구 밴드는기존 회원 초대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밴드는 네이버 카페와 같이 공개되어 있어 회원 가입을 쉽게 받아주기도 한다. 이런 형태의 밴드는 페이스북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밴드라도 지킬 건 지키자

네이버 밴드를 둘러보니 그중에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 만든 10명 이하의 밴드도 꽤 있었다. 이런 밴드는 운영자가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게시물 자체를 읽을 수가 없다. 찬수가 운영하는 밴드도 고등학교에 입학 연도가 같은 동창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에 폐쇄성이 있었다.

밴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밴드도 꽤 있었다. 여기서는 글을 쓸 수는 없지만 게시된 영상물을 보거나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었다.

 

 


▲ 위 밴드는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찬수야. 우리 동창회는 개방된 밴드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많고 같은 기수라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동창도 꽤 많지 않아?”

찬수가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옳은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돈 주고 봐야 하는 영화를 공짜로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찬수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은 것 같다.

“밴드에 영화를 올리면 그걸 링크나 파일로 다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찬수가 이제야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 동창 밴드 내에 올라온 영상이라도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쉽게 복제할 수 있고, 다른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로 전송이 된다. 폐쇄된 공간이라고 저작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다. 어떤 소셜미디어이건 저작권은 여전히 작동한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영화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는 아니지만 동일한 밴드 내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밴드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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