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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⑥] 철권을 찾아라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⑥] 철권을 찾아라

  • 작성일2020-September-14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⑥] 철권을 찾아라 

 

 

 

 

밖에 나가고 싶다

요즘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서 걱정이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한 번은 꼭 외식했었는데 당분간 힘들 것 같다. 토요일 온종일 집 안에 있었더니 지루하고 답답해서 핸드폰을 켜서 넷플릭스 앱을 열었다. 지난 1주일 동안 즐겨보던 드라마는 모두 완주해서 이제 볼만한 게 없다. 책을 읽을까 하다가 고등학교 친구인 찬수에게 카카오톡으로 글을 남겼다.

“찬수야~ 지금 뭐하니?”

“밖에도 못 나가고 지겨워 죽겠다. 휴가는 갔다 왔니?”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는데 답장이 왔다.

“잘 지내니? 올해는 휴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니 심심해”

“와이프가 아이들하고 공원에 가자고 했는데 말렸어. 마스크를 써도 불안해서 싫거든.”

“맞아. 코로나 핑계로 이번 기회에 집에서 쉬고 싶어.”

주말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빠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도 지겨워. 너는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해 봤어!”

주말에 쉬고 있는 친구에게 민폐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TV 보다가 지겨워서 어릴 때 즐겨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어. 철권 기억나니?”

 

▲ 위 메신저 대화는 글을 토대로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카카오톡을 보고 찬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철권이라면 어릴 적 오락실에 가면 꼭 하던 게임이었다.

“오락실에 가 본 지가 오래돼서. 요즘 오락실에서는 철권을 못 본 것 같은데”

찬수는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다. 오락실에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혼자 남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곤 했었다.

“오랜만에 철권을 했더니 재밌더라.”

찬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돋아난다.

“집에 게임기가 있나 보네”

“아니 컴퓨터로 했어.”

 


출처: ebay, 「Tekken 6 for PlayStation 3 PLAYSTATION 3 (PS3) Fighting (Video Game)」 게시물, 2020. 9. 2. 방문

https://www.ebay.com/itm/Tekken-6-for-PlayStation-3-PLAYSTATION-3-PS3-Fighting-Video-Game-/381535942027

 

 

롬(ROM) 파일을 찾았다

찬수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자랑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옛날 생각이 나 철권을 해 보고 싶지만 비싼 게임기를 사기엔 부담스럽다.

“플스가 없어도 컴퓨터로 철권을 할 수 있어.”

찬수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게임기가 없어도 된다니 오락실에서 보던 커다란 게임기가 떠올랐다.


출처: Myleadgame, 「Tekken video arcade game machine」 게시물,

2020. 9. 2. 방문 http://www.myleadgame.com/english/pro_show.asp?ID=358&co=4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봐. 철권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선 오락기 역할을 하는 에뮬레이터(Emulator)와 게임팩 역할을 하는 롬(ROM) 파일이 필요해”

찬수가 이야기하는 에뮬레이터(Emulator)는 컴퓨터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다른 장치를 모방해서 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에뮬레이터(Emulator)가 게임기이고, 롬(ROM) 파일은 게임이 들어 있는 팩이겠네. 내 노트북에서도 실행되겠지?”

“당근이지. 내가 에뮬레이터(Emulator)와 롬(ROM) 파일을 링크로 보내 줄 테니 다운로드해서 실행해 봐”

 

블로그에 다 있어

찬수가 보내 준 링크를 클릭하니 어떤 블로그 게시판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철권 롬(ROM) 파일은 지워졌는데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다른 게임이 있는지 블로그 전체를 검색해 봤다.

누군가가 스파이더맨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스파이더맨은 철권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1,300만 장이나 팔릴 정도로 히트작이다.


출처: 나무위키, 「스파이더맨 게임 시리즈」 게시물, 2020. 9. 2. 방문

https://namu.wiki/w/%EC%8A%A4%ED%8C%8C%EC%9D%B4%EB%8D%94%EB%A7%A8%20%EA%B2%8C%EC%9E%84%20%EC%8B%9C%EB%A6%AC%EC%A6%88

 

스파이더맨 게임팩은 쇼핑몰에서 3만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는 상품이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있어야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게임팩을 블로그에서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게임기가 필요할까?

불법이 맞구나

‘철권 대신에 스파이더맨이나 해 볼까?’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에 올려진 복제물은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 같았다.

롬(ROM) 파일은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 팩(롬(ROM) 카트리지)에서 추출하여 만든다고 한다. 게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를 한 셈이다. 롬(ROM)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추출방지 기술을 해킹하여 만들었을 수 있기에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찬수가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링크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블로거가 게시한 롬(ROM) 파일은 불법복제물이 틀림없다. 롬(ROM) 파일을 블로그 글에 첨부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블로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블로거가 롬(ROM) 파일을 게시한 건 이 파일만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없어 불법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아서일까? 게임에 공짜란 없다. 제발 이제는 돈 주고 게임을 사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 위 글에서 등장하는 저작물 ‘철권’, ‘스파이더맨’은 작가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례로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한 저작물과는 무관합니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를 게시한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토렌트 마그넷 주소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행위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영상물을 구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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