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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⑤] '너의 이름은' 토렌트?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⑤] '너의 이름은' 토렌트?

  • 작성일2020-September-14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⑤] '너의 이름은' 토렌트?

 

 

애니메이션 덕후의 감동

오전 회의가 끝나고 부서 직원들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다. 다들 코로나 걱정을 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김민아 대리가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꼭 보라고 추천을 한다.

 


출처1: 네이버 영화, 「너의 이름은.」게시물, 2020. 8. 24. 방문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50198

 

“저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보고 나서 오랜만에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보세요.”

평소에 딱딱한 말투와 빈틈없는 일 처리로 감성적이기보다는 차가운 성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김민아 대리가 ‘애니메이션 덕후’라니 새로운 면을 보았다.

“나도 그 애니메이션 이름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개봉하지 않았나요?”

“그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거든요. 스토리야 인터넷을 뒤져보면 나오니까 시간이 나면 봐야지 하다가 이제야 보게 됐네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천년 만에 온 혜성이 나타나 절대 만날 리 없는 두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할 운명이 된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김민아 대리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동에 받은 것처럼 생생하게 말은 한다. 김철수 사원은 김민아 대리의 애니메니션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는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였다.

“김민아 대리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검색해 보니 도쿄에 사는 소년과 시골에 사는 소녀가 서로의 몸이 뒤바뀌고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맞아요. 전 시골에 사는 여자 주인공 ‘미츠하’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김민아 대리의 표정을 보니 나도 꼭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여름 휴가도 못 가는데, 김민아 대리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집에서 봐야겠네. 그런데 개봉하고 몇 년이 지나서 TV에서도 방송하지 않을 텐데요.”

“유료이지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김민아 대리의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김 대리는 어디서 봤어요?”

아직도 토렌트?

김민아 대리는 약간 머뭇거리며 목소리를 낮추며 얘기를 한다.

“전 어떤 블로거가 마그넷 주소를 올려놓아서 그 링크로 다운로드 해서 봤어요.”

마그넷 주소? 마그넷이라면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인데. 인터넷 주소와 다른 건가? 요즘 내가 디지털 트렌드에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렌트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마그넷 주소’는 금시초문이네요. 저작권 침해 단속으로 파일공유 사이트는 다 폐쇄되지 않았어요?”

김민아 대리는 컴퓨터 선수가 된 듯 진지하게 말을 잇는다.

“우선 토렌트 프로그램을 제작사 홈피에서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준비는 끝나요. 다음에는 마그넷 주소나 토렌트 파일만 찾으면 되요.”


출처: qBITTORRENT, 「qBITTORRENT : A free software alternative to µTorrent」게시물, 2020. 8. 24. 방문 https://qbittorrent.com



김민아 대리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마그넷 주소는 인터넷 링크와 비슷해요. 파일이 위치한 장소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민아 씨는 핸드폰으로 마그넷 주소를 찾아 보여 준다.

 


▲ 위 마그넷 주소는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겉으로 봐서는 인터넷 주소와 비슷해 보인다. 글자와 숫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김민아 대리의 말이 맞는 걸까?

티타임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토렌트’ 키워드로 검색해 봤다. 토렌트는 이용자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용자끼리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아 씨 말대로 콘텐츠를 가진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링크 역할을 ‘마그넷 주소’가 할 때 불법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토렌트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었다.

마그넷과 토렌트 파일

토렌트 파일은 ‘***.torrent’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마그넷이 파일을 찾는 주소인 걸 알겠는데 토렌트 파일은 뭘까?’



▲ 위 블로그 내용은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구글 검색창에서 ‘너의 이름은.’의 토렌트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봤다. 어떤 블로거가 올려놓은 걸 발견하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받은 파일을 클릭했지만 실행되지 않아 메모장으로 열어봤다. 제일 첫 라인은 주소가 쓰여 있었지만, 나머지는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다.

‘용량이 작은 걸 보니 토렌트 파일이 애니메이션은 아니구나!’

 

 ▲ 위 토렌트 파일은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역시 콘텐츠는 아니지만, 복제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토렌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콘텐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파일은 안 돼요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저작권 침해와 무슨 관계일까? 토렌트 파일은 ‘트래커(tracker, 추적시스템)’ 서버 정보가 담겨 있다. ‘트래커(tracker)’ 서버는 데이터나 파일을 직접 복제하지는 않지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 이용자가 연결되면 토렌트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트래커(tracker)’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는지를 알려준다.

생각했던 대로 토렌트 파일 자체가 저작물은 아니지만, 이 파일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마그넷 주소도 링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 역시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불법인 줄 알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마그넷 주소를 올린다면 불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구글을 검색해 보면 여전히 토렌트 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네티즌이 있었다. 네이버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너의 이름은.’을 다운로드하는데 1,200원 밖에 들지 않는다.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돈에 우리의 양심을 버리는 일은 이제는 사라졌으면 한다.

※ 위 글에서 등장하는 저작물 ‘너의 이름은’은 작가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례로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한 저작물과는 무관합니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를 게시한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토렌트 마그넷 주소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행위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영상물을 구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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