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②] 게임 티켓이 공짜?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②] 게임 티켓이 공짜?

  • 작성일2020-September-11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②] 게임 티켓이 공짜?

 

 

 

너희가 게임 티켓을 아느냐?

오랜만에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에 갔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했었는데 쇼핑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역시 직접 마트에 가야 한다. 딸이 요즘 ‘프리파라’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에 푹 빠져 있다. 프리파라 게임 캐릭터들은 오래전부터 여자아이들이 갖고 놀던 바비인형 모습을 닮았다. 얼굴은 조그맣고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다. 초등학생 또래 여자아이들은 이런 캐릭터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 가족이 코로나 걱정을 하면서도 오늘 마트에 가기로 한 건 딸 때문이다. 며칠 전 부터 ‘왜 집에만 있냐. 집 근처 마트에 가자!’라고 졸랐다. 성화에 못 이겨 ‘그래 가자’라고 말하자 딸이‘블로그에서 티켓을 다운로드 받았어’라고 하면서 인쇄를 해 달라며 내 방으로 왔다.

"무슨 티켓인데?”

"프리파라 게임 티켓이야. 아빤 그것도 몰라?”

딸이 마트에 가면 매장 내 설치된 프리파라 게임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프리파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아이돌 캐릭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란다.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 더구나 지금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티켓도 공짜로 구했는데, 얼른 마트 가자!”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티켓을 사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구했어?”

"블로그에서 찾았어. 공짜래.”

딸에겐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돌은 ‘분신’이다. 옷이나 신발, 장신구를 바꿀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티켓을 공짜로 받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이미지 몇 장을 출력하여 마트로 향하였다.

 

출처1: T·ARTS KOREA, 「게임소개」 게시물, 방문 https://tarts-korea.co.kr/sub/sub05_01.php

출처2: Happymate 「[프리파라] 프리티켓 밀피켈렉션 2탄 올브랜드 셀렉션 편」 게시물, 방문 http://happymate.co.kr/m/product_detail.html?brand_uid=129930

아이템이 공짜~

출력물을 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게임기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조금 기다리다 순서가 돌아오자 딸은 자리에 앉아 바꾸어 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 게임이 시작됐다. 옷, 신발을 고르자 프리티켓을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집에서 출력해 간 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된 부분을 인식기 입구에 갖다 댔다. QR코드가 인식됐는지 아이템 몇 개를 고를 수 있게 화면이 바뀌었다. 딸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이템을 골라 게임에 빠져들었다.

게임이 끝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식료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로 들어가 딸이 쓴 프리티켓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노트북을 켜서 검색해 보았다.

프리티켓 아이템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었다. 여러 개의 티켓을 세트로 팔기도 하고 낱개만 골라서도 살 수 있게 돼 있다. 낱개만을 파는 쇼핑몰에 접속했더니 티켓에 QR코드가 있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마 아까 마트에서 딸이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인쇄해서 티켓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하는 것 같았다.

출처: FigureBang, 「[해외] 프리파라 프리 티켓 밀피 콜렉션 프리의무doll코데세」 게시물, 방문

QR코드엔 뭔가 있다!

QR코드를 여러 번 써 봤지만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볼 요량으로서 인터넷을 뒤졌다. 찾아보니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덴소 웨이브라는 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QR코드 안에는 알파벳 문자 4,300자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인터넷 링크도 넣을 수 있다. 눈에 잘 띄기 위해 이미지나 로고까지 입히기도 한다.

QR코드는 상표의 출력물, 명함, 프리젠테이션 파일, 배너, 포스터나 심지어 자동차에 쓰기도 한다. QR코드를 읽기만 하면 코드 안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에 읽어 들이는 기능이 있기에 관련 어플이 많이 만들어졌다. 읽어 들인 정보는 문자나 이메일, SNS로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qr코드의 기본="" 형태=""></qr코드의>

출처: 「덴소웨이브 QR코드 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재인용)」, 2020. 8. 5. 방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963&cid=59088&categoryId=59096.

QR코드에 담긴 정보는 저작권법에서는 「권리관리정보」라고 부른다.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찾아보니 의외로 이해하기 쉽다.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정보라고 설명돼 있다. 프리파라 게임이라면 아이템을 쓸 수 있는 정보가 QR코드에 인쇄되어 있는데 이런 게 「권리관리정보」가 된다.

 

시리얼 번호가 생각나는 이유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시리얼 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아 다운로드받아서 복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시리얼 번호 자체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

▲ 위 시리얼 넘버는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하지만 시리얼 번호를 다운로드받은 사람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도록 공유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카페에 시리얼 번호를 올리면 불법 복제를 도와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도와주는 행동을 ‘방조’라고 한다.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권리관리정보」가 들어 있는 QR코드도 시리얼 번호와 비슷하다. 블로그에서 내려 받아 인쇄하여 게임기에서 사용하면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고 게임을 이용하게 된다. 이럴 땐 블로그에 올린 사람도 게임을 공짜로 하도록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프리파라 티켓에는 캐릭터도 인쇄되어 있다. 만화의 한 장면을 스케치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화가 법으로 보호를 받듯이, 티켓의 캐릭터도 미술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블로거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인쇄된 티켓을 올리면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세상엔 공짜 점심은 없다


저녁을 먹으면서 딸에게 왜 다운로드받은 이미지를 그냥 쓰면 안 되는지 설명했다.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는 대부분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고 다운로드에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기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직 어리지만 ‘세상에 공짜인 점심은 없다’는 지혜를 가르쳐 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야 해.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다운로드받으면 안 돼!”

"블로거가 공짜라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블로거가 티켓을 샀지만, 그 티켓을 산 사람만이 쓰도록 약속이 돼 있단다. 우리 영희가 그 티켓을 산거야?”

“아니. 내가 산 건 아니지...”

“그렇지?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판매한 사람은 그 티켓을 이제는 못 팔게 돼! 서로 한 약속을 안 지켜서 판매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판매하는 사람이 내게 팔아야 할 티켓을 팔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딸은 이제야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번 기회에 딸은 무엇이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위 글에서 등장하는 저작물 ‘프리파라 게임티켓’은 작가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례로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한 저작물과는 무관합니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QR코드로 이루어진 게임티켓을 인터넷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린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돕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점, 저작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와 CCL 안내입니다.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①] '밀녹'의 기억
다음글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③] 수학 참고서를 조심하라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