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⑩] 음원 보내 줄게요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⑩] 음원 보내 줄게요

  • 작성일2020-October-19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⑩] 음원 보내 줄게요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인기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일본이었다. 나는 2년간 일본어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 ‘얼마예요?’ 같은 쉬운 말은 한다. 일본 사람들 상당수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에 혼자 여행할 때 이 정도로도 도움이 됐었다. 지금도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도쿄 가마쿠라 지역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 다닌 기억이 새롭다.

오늘은 입사 동기인 박 대리와 신입사원 최민지 씨랑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구내식당에는 투명 아크릴판이 테이블에 설치가 되어 있어 안심된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은 최근엔 점심시간에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우리 셋은 식사를 하고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3잔을 테이크 아웃하여 건물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볕이 따갑게 느껴졌다.

셋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롭게 선출된 일본 스가 총리가 화제가 됐다. 대화를 하다 보니 최민지 씨가 일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지 씨가 일본어를 잘 한다고 하던데 언제 공부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은 발 달린 말처럼 빠르게 퍼진다. 누군가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 이렇게 물었다.

“저의 전공은 경영학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이 빠져서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접했습니다. 학원은 5년 정도 다녔고요.”

옆에 있는 박 대리가 호기심에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했다.

“나도 일본 온천을 좋아해서 가족들과 한두 번 갔었는데, 일본어를 하면 여행할 때 좋겠더라고요.”

일본어 도사가 되려면

“민지 씨 처럼 일본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박 대리는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어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중국어 공부할 때 ‘첨밀밀’ 가사를 외워서 불렀어요.”

나의 중국어 실력이 기초 회화 정도 수준이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과장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로 공부를 하면 재미도 붙고 문장도 잘 외워져서 도움이 많이 돼요.”

최민지씨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꺼내면서 웃는 표정으로 말을 잇는다.

“다들 일본 애니메이션 한두 개는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들려주는 블로글 몇 개를 알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민지 씨가 보내 준 링크로 들어가 보니 개인 블로그에는 음원 파일은 2차 배포나 공유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음원이 어디서 왔을까?

검색해보니 블로그에 올라 온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은 멜* 같은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민지 씨~! 링크로 보내 준 블로그에 가보니 이메일로 음원을 보내 준다고 안내창에 써 있던데요.”

나의 질문에 민지 씨는 당당하게 답변을 했다.

“블로그 게시판에 음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저작권 문제는 없어요. 1:1로 친구에게 파일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박 대리도 민지 씨의 말을 거들었다.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이 있는 건 아는데. 전송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줘야 적용되지 않아?”

콘텐츠 비즈니스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박 대리라 전문용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생각이 달랐다. 친분이 없는 방문자에게 음원을 보내 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세계를 제패한 BTS 음원을 블로그 방문자에게 요청한다고 보내 주면 어떻게 될까?”

나의 비유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떳떳하다면 비밀로 안 하지

이런 블로거들의 특징은“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라고 포스팅해 놓고 댓글은 비밀로 설정해 놓는다. 개인 간 1:1로, 무료로 음원을 보내 주니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블로그에 방문한 네티즌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파일을 건네받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나는 가수 박혜나가 겨울왕국에 나온 음악인 ‘다 잊어’ 음원을 보내 주겠다는 블로그를 찾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이 블로그 봐요. 인기 음원을 공유해 준다고 글을 올리니 200명이나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음원을 공짜로 받지 않았다면 그 중 상당수가 음원을 구매했을 거예요”

나의 설명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개인 블로그라는 이유로 저작권에 소홀할 수 있지만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콘텐츠에는 공짜가 없다.

※ 위 글에서 등장하는 저작물은 작가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례로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한 저작물과는 무관합니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이 글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와 CCL 안내입니다.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⑨]유튜브에 다 있어요
다음글 저작권 교육영상(9회차)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