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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의 의미와 시사점 / 김현경

  • 작성일2022.07.26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87




1. 들어가며

 

EU와 호주에 이어 캐나다 역시 지난 202245일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온라인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뉴스를 매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제공자)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광고에 기반한 언론사 수익구조의 악화다. 광고가 구글·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쏠리면서 캐나다의 미디어 기업들은 수익구조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64개의 뉴스 매체가 폐쇄된 것을 포함하여, 2008년 이후 캐나다의 450개 이상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언론 관련 직업의 최소 1/3이 사라졌다. 따라서 뉴스콘텐츠가 공정하게 보상받아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EU국가들과 호주는 빅테크 기업에게 뉴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이 첫째, 국내 뉴스 제작을 지원하고, 둘째, 캐나다인들의 뉴스 접근을 보호하며, 셋째,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캐나다 온라인뉴스법(Online News Act)의 추진내용과 법적 의미

 

1)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캐나다의 경우 과거 상원의원 클로드 카리냥(Claude Carignan)2021217,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호주처럼 '불공정한 시장의 개선' 측면에서 언론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의 뉴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협상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즉 호주 방식의 법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 법안은 뉴스콘텐츠가 접근 및 공유되고, “뉴스 비즈니스에 있어서 심각한 협상 불균형(significant bargaining imbalance with news businesses)”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된다. 협상 불균형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의 규모, 플랫폼이 운영되는 시장,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 여러 지표에 의해 규제당국이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둘째, 협상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제공자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이하 “CRTC”라 한다)에 의해 강제 교섭 및 최종 중재절차를 거치게 된다.

셋째, 이 법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 비즈니스에 적용되며 뉴스사용료에 대한 협상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으로도 가능하다. 즉 뉴스제공자가 집단으로 보상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뉴스제공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애플 뉴스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넷째, 이러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관할은 CRTC가 담당한다. CRTC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뉴스제공자(news outlets)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매체가 소득세법에 따라 언론사(QCJO, 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저널리스트를 고용해야 하고, 캐나다에서 운영되며, 뉴스콘텐츠 제작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특정 기업이 자신 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이익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뉴스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민영 및 공영방송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019-2020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받은 CBC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CRTC는 이 수익 공유에 "적격"인 뉴스제공자 목록을 유지하고 해당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뉴스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뉴스제공자 목록에 게시된다.

다섯째, 알고리즘에서 특정 뉴스제공자를 다른 뉴스제공자보다 우선시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있으며, CRTC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1500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2) 앞선 도입국(유럽, 호주)과 차이

 

캐나다, 호주 및 유럽은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그 법적 근거와 방식은 다르다. 유럽은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호주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은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에 기반하여 플랫폼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유럽은 저작인접권 부여라는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협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호주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등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취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스 플랫폼은 뉴스 웹사이트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기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이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호주 입법의 초점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가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정상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쟁법적 관점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역시 기본적으로 호주 방식을 따르며 협상 과정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뉴스미디어협상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호주 정부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미디어 회사와 상업적 계약 등을 통해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자율적 협상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온라인뉴스법의 경우, 규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사는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뉴스제공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스사용료를 지불 의무가 있는 기업을 정하는 권한을 장관이 아닌 독립 위원회에게 부여한다.

 

3. 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1) 뉴스제공자의 수익 제고

 

최근 구글은 300여 개EU 내 언론사와 뉴스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 법 시행 1년간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사용료로 2억 호주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2억 캐나다 달러의 보상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효용으로 뉴스 미디어 산업의 수익 제고를 꼽을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위축

 

반면 뉴스사용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뉴스제공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 디지털 거대기업과의 거래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타와 대학의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 법률 연구 책임자인 Michael Geist이러한 입법은 결국 정부 지원의 축소/약화를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거대기업에 대한 언론 의존도를 높이며, 캐나다 언론에 대한 경쟁과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혜택이 이러한 종류의 입법에 로비한 매우 큰 미디어 기업 몇몇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3) 혁신의 퇴보

 

CRTC 부의장이자 전 신문 발행인인 Peter Menzies돈을 잃은 기업이 정부 로비를 통해 다른 기업의 혁신과 노력으로 얻은 돈을 편향된 방식으로 획득하려 한다혁신가와 기업가를 희생시키면서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CRTC는 뉴스 출판이나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에 대하여는 전혀 역사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뉴스제공자 간의 거래 감독에 관여하는 조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법안의 대표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은 뉴스사용료를 링크세(Link Tax)’라고 칭하며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뉴스사용료의 수혜자 개념이 모호하여 진정한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명 이상의 저널리스트만 고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 즉 언론사로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국영 통신사 스푸트니크(Sputnik)와 같은 권위도 없고 편향된 뉴스 소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본 법안은 뉴스 플랫폼이 알고리즘에서 특정 뉴스제공자를 다른 뉴스제공자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구글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검색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해당 게시자의 웹페이지가 품질이 더 높거나 검색자의 검색어와 더 관련이 있더라도 다른 게시자보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게 된다.

 

4. 마치며

 

뉴스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집중적 유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국내 뉴스콘텐츠 디지털 유통의 상당수가 네이버와 다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인링크 방식 제공으로 계약에 의한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는 네이버·다음과 개별적 계약을 통해 뉴스콘텐츠 제휴나 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의 경우는 예외다. 국내에서도 구글·메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기초한 유럽 방식과 불공정 경쟁에 기반한 캐나다·호주 방식 등 해외 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부합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canada-lays-out-details-proposed-law-compel-facebook-google-pay-news-2022-04-05/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xclusive-google-paying-more-than-300-eu-publishers-news-more-come-2022-05-11/

https://www.pymnts.com/news/regulation/2022/canada-next-to-force-google-facebook-to-pay-for-news

https://www.cbc.ca/news/politics/online-giants-must-pay-for-news-bill-1.6408856

https://www.politico.com/news/2022/04/05/canada-digital-giants-compensate-local-news-00023113

https://globalnews.ca/news/8736127/social-media-news-revenue-sharing-facebook-youtube-media/

https://www.searchenginejournal.com/google-criticizes-canadas-proposed-link-tax/450878/#close

https://globalnews.ca/news/8835266/canada-bill-c-18-google-online-news/

https://blog.google/intl/en-ca/our-concerns-with-bill-c-18-the-online-new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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