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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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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지원업체 수: 6개 업체 내외 □ 지원 한도: 지원업체당 최대 75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 구성: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 유형: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기술업체 자격요건)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콘텐츠 기술적용 실적)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 성과관리 3년이 기술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아님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 신청 방식: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e나라도움 활용) 3. 추진절차
4. 사업 기간 : ‘24.6월 ~‘24.11월(약 6개월) 5. 기타 □ 신청 방법 및 양식 ㅇ 신청 방법: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 관련 신청 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 공고문이나 보호원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 기간 ㅇ 모집공고 및 접수: 2024.4.25.(목)~5.24.(금) 18:00까지 6. 문의처 : 02-3153-2456(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지원본부 정보기술부)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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