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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④] 쿠키 영상은 찾지마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④] 쿠키 영상은 찾지마

  • 작성일2020-September-14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④] 쿠키 영상은 찾지마

 


 

 

 

쿠키? 과자 말이지..

 

오늘은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이라 출근할 때 차가 많이 막혔다. 버스에 시달렸는지 오전엔 졸음이 몰려와 커피를 연거푸 두 잔이나 마셨다. 몸도 피곤하고 허기도 져서 점심시간이 마냥 기다려졌다. 12시가 되자 옆자리 앉은 김 대리와 점심을 먹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자주 가는 회사 앞 설렁탕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식당 근처 카페에 들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광인 김 대리가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말에 비 많이 오던 데 외출하셨어요? 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나도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에 간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무슨 영화를 봤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란 영화인데요. 형을 죽인 암살자를 주인공이 복수하려고 쫓는 액션물이에요. 재밌어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아 그 영화! 요즘 코로나로 영화관에 관객이 없는데도 관객 수가 벌써 3백만 명이 넘었다며?”

“네. 요즘 인기예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 답답하긴 했는데, 영화관에 관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박 날 영화인데도 예전처럼 관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건 마스크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장님~ 근데 이 영화 쿠키 영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쿠키? 액션 영화에 웬 과자?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도 하는 거야? 쿠키 영상이 뭔데?”

“과장님의 방금 발언은 팀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해결하지 못한 실마리를 풀거나 후속작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이요.”

나는 나에게 ‘내가 시대에 뒤쳐진 건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출처: 머니S,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쿠키 영상이나?」기사에서 발췌, 2020. 08.07 16:33 입력. 김유림 기자, 2020. 8. 18. 방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0716298025006

 

김 대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준다. 기사를 읽어보니 김 대리가 본 영화엔 쿠키영상은 없었다.

쿠키 영상은 정식 명칭은 ‘후반 크레딧 신’이다.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나 아티스트 들이 검은색 바탕에 스크롤이 되는 화면을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영상이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나 보다.

미국에서는 1968년에 개봉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Night of the Living Dead)’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에서 크레딧이 나가는 동안 불에 타는 좀비 스틸컷과 괴성이 함께 나온 게 처음이었다고 한다.

 


출처1: 네이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게시물, 2020. 8. 18. 방문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0327

출처2: 유튜브,「쿠키영상」게시물, 2020. 8. 18. 방문 www.youtube.com

 

 

내가 대학 다닐 때엔(라떼?) 홍콩 배우 성룡이 나온 영화 마지막 부분 NG 장면을 보기 위해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생각해 보니 그것이 쿠키 영상이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지 않았던 문화가 요즘은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쿠키 영상은 여기서 보세요

  

김 대리가 쿠키 영상 몇 개를 보여주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 주었다. 터치해서 들어가 보니 중국어 학원 블로그다. 김 대리가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몰랐다. 열심히 무언가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블로그엔 누군가가 몇 개 영화 쿠키 영상을 올려놓았다. 이 사람이 촬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지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데 문제는 없었다. 다른 게 또 없을까 하고 ‘쿠키 영상’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니 영상을 공유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위 블로그는 기존의 쿠키 영상 게시물을 토대로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재가 아님

 

‘그런데 영화관에서 촬영을 해도 될까. 내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 상영 중인 영화관에서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영화관에선 셀카도 불법?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개인 일상을 찍어 저장해 두잖아. 이런 사진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놓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다.

‘극장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걸까? 극장 내부에서 셀카도 불법일까?’

“김 대리, 영화관 내에서 촬영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혼자만 보면 상관없지 않나요?”

김 대리는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한다. 핸드폰을 꺼내 저작권법을 찾아 김 대리에게 보여 주었다.

“영화관에서는 촬영을 하면 불법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 목적이라도 안 돼!”

나는 구글에서 어느 영화관 입구에 게시된 ‘상영관 무단 촬영 금지 안내문’을 찾아 김 대리에게 보여 주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쿠키영상 촬영은 불법입니다.」게시물, 2020. 8. 18. 방문

https://m.blog.naver.com/nugeneration/221261059774

 

 

안내문에는 상영관 내에서 상영 영화를 촬영할 때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영화관 내에서 모든 촬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영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대표를 지켜라

“영화관 내에서 촬영금지는 화면을 찍지 말라는 뜻이네요!”

김 대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영화관 내라도 화면이 보이지 않게 찍으면 괜찮겠지. 당연히 쿠키 영상은 안 되고!”

더구나 쿠키 영상을 블로그에 공유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 영화가 ‘기생충’으로 세계에 한국문화 우수성을 알렸는데, 저작권도 선진국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영화는 편당 200~300억 원이 드는 국가대표급 콘텐츠죠. 쿠키 영상이 유출이 되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도 줄어들고, 그만큼 영화에 투자해야 할 의욕이 상실될 것 같아요.”

김 대리 말이 맞다. 영화는 제작에만 수년이 걸리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이 피해가 있다면 안 될 일이다. 며칠이 지나 김 대리가 알려준 모 어학원에 들어가 보니 올라온 쿠키영상은 사라졌다. 아마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삭제되어 진 것 같다.

우린 케이팝(K-POP)과 함께 케이무비(K-MOVIE)로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중이다. 이런 소중한 문화자산은 소중히 아끼고 보호를 해 주어야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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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영화 쿠키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게시물들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무단복제·전송한 것이기는 하지만, 속편의 예고편 성격으로 쿠키 영상만 가지고는 합법시장을 대체하는 의미가 크지 아니하고, 그 분량 역시 30초 내외로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영화관내에서의 무단 녹화가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리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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