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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모으고 직접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내지 않았으니 문제집에 대한 저작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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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모으고 직접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내지 않았으니 문제집 내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나요?
<답변>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 또는 출제자가 소속된 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해설을 직접 붙인 기출문제집을 작성할 경우 기출문제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즉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 자체와 독립하여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 안의 기출문제에 대해 원저작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 작성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설령 이용허락 없이 기출문제집을 작성하여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기출문제집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기출문제집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 스스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면 소리높여 내 권리를 주장하기는 조금 부끄럽겠지요. 반드시 기출문제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시어, 해설 작성의 노고가 빛바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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