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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광고 포스터의 이용방법 문의

[상담 사례] 광고 포스터의 이용방법 문의

  • 작성일2019-September-6th
  • 작성자관리자

 

상담 사례 : 광고 포스터의 이용방법 문의

 

Q  :

1. 외부에 공개되어있는 광고 포스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2. 광고 포스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출처표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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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외부적 표현,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창작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2238 판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1.27.선고 2002965)


광고를 위한 포스터 역시, 위에서의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저작권)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포스터가 저작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의 경우, 이용허락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으로서 제시할 수 있고, 이용하는 자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시기 위하여 원 저작자에게 조건에 맞게 허락을 받은 뒤 이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46(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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