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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광고 포스터의 이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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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광고 포스터의 이용방법 문의
Q : 1. 외부에 공개되어있는 광고 포스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2. 광고 포스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출처표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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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창작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광고를 위한 포스터 역시, 위에서의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포스터가 저작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의 경우, 이용허락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으로서 제시할 수 있고, 이용하는 자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시기 위하여 원 저작자에게 조건에 맞게 허락을 받은 뒤 이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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