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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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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 요청
Q : 온라인 상에서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곳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해당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사이트 : (사이트 명) 불법만화사이트, (사이트URL) https://******.com 동일 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고는 보호원과 방통위 두곳에 모두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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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작권은 개인의 권리로써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금지 명령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저작권의 침해를 행정기관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여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결 시에는 보호원에서의 행정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는 원활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보호원의 신고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 http://www.copy112.or.kr/bootlegging/onlineWork/
- 그 밖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자를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신고 또는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상담 : 국번없이 1377,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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