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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리치사이트 운영자의 규제 / 신현철

  • 작성일2022.06.02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25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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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Japan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리치사이트 운영자의 규제

 

신현철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1. 들어가며

2. 개정 저작권법의 개요

1) 리치사이트 등의 정의

2) 규제 대상 행위와 규제 내용

. 침해 저작물 등에 대한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

.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의 방치행위

3.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의 소개

1) '머나먼 꿈의 터(はるか)' 형사 사건의 소개

2) 형사 사건의 소개

4. 개정 저작권법과 형사 사건과의 관계

5. 나가며



 1.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의 해적판을 유통하는 행위나 그 유통을 조장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해적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2020101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제113조 제24(이하 조문만 표시함)을 신설하여 리치사이트리치어플리케이션(이하 '리치사이트 등'이라고 함)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들어 적발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이 사건들과 개정 저작권법과의 관계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개정 저작권법의 개요

 

1) 리치사이트 등의 정의

 

일본 저작권법은 침해 저작물 등에 관한 송신처식별부호 등(URL 등의 링크 정보를 말한다. 이하 '링크 정보'라고 함)의 이용을 조장하는 형태로 게재되어 있고 그 링크 정보가 강조 표시되어 있는 등, 링크 정보의 제공 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공중을 침해 저작물 등에 일부러 유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웹사이트 등 (및 프로그램)'리치사이트' ('리치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13조 제2항 제12). 이 유형은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이용자를 침해 저작물 등에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나 표시 내용 등을 만들어 넣은 경우 등을 말하며 질적으로 악질인 행위 규제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공되는 링크 정보의 수, 링크 정보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용 편의를 위한 분류 또는 정리나 구성 상황 등에 비추어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도 리치사이트 등에 해당되는데(같은 항 제12), 이 유형은 앞의 경우처럼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디자인이나 표시 내용 등을 만들어 넣지는 않았지만 게시판 등 투고형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침해 저작물 등의 링크를 다수 게재하여 결과적으로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양적으로 악질인 행위 규제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규제 대상 행위와 규제 내용

 

. 침해 저작물 등에 대한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

링크 정보의 제공자가 링크 정보에 연결된 저작물 등이 침해 저작물 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고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과실)에 있어서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를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113조 제2). 따라서 링크 정보에 연결된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 등이라는 것에 대하여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도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의 주관적 요건을 둔 이유는 링크 정보에 연결된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주관적 요건 없이 침해를 인정하게 되면 표현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링크 정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링크 정보 제공자

민사규제

링크 정보의 삭제청구 (112)

손해배상청구 (114, 일본 민법 제709)

형사규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병과

(120조의 2 3)

친고죄 (123조 제1)

 

.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의 방치행위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가 해당 리치사이트 등에서 이용자에 의한 링크 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링크 정보에 연결된 저작물 등이 침해 저작물 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고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과실)에 있어서 해당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의 용이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같은 법 제113조 제3). 앞에서 말한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링크 정보의 존재를 알면서 방치하는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는 적극적인 방치를 이유로 자신이 침해 주체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을 하지 않는 범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YouTube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Google이나 기본적으로 적법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만 일부 위법한 리치어플리케이션이 섞여있는 App Store )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링크 정보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등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본다(같은 항 괄호규정).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리치사이트 등의 운영자

민사규제

링크 정보의 삭제 청구 (112)

손해배상청구 (114, 일본 민법 제709)

형사규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병과

(119조 제2항 제45)

친고죄 (124 1항 제1)

 


 3.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의 소개

 

리치사이트 등의 규제가 시행된 후 개정 저작권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 사건은 202011, 해적판이라는 것을 알면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성인 동영상 파일 링크 정보를 모아서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로 리치사이트의 운영자 2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형사 사건은 이어지고 있으나 판결문이 공개된 사건은 없고 민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법 개정의 발단이 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의 개요와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개정 저작권법에 적용된 형사 사건 3건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머나먼 꿈의 터(はるか)' 형사 사건의 소개

 

일본 최대의 리치사이트라고 불리는 '머나먼 꿈의 터(はるか)'에 관한 형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3(웹사이트 운영관리자, 기술 담당자, 투고 관리자)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화 등 68편의 서적 데이터를 서버 컴퓨터에 기록 저장한 뒤, 이에 대한 링크 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본 고등재판소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침해 저작물의 업로드 행위와 그 링크 정보의 기록 행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 재판소는 피고인들은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침해 저작물 등의 제목저작자명 및 링크 정보를 기록하고 침해 저작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이용자에 의한 링크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단계적 우대 제도를 운영하며 침해 저작물의 익명 투고 방법 및 전자 서적의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해제 방법을 소개하는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침해 저작물의 업로드 행위나 이용자에 의한 링크 정보의 제공을 조장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 형사 사건의 소개

 

올해 들어 계속해서 리치사이트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 침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로 리치사이트의 운영자에 관한 사건이며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113조 제2)가 문제가 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해적판 성인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의 동영상 3만 편을 공개한 해적판 사이트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도함으로써 광고 수입을 얻고 있는 리치사이트의 운영자 1명이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류송치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 해적판 리치사이트인 '무료영화클럽'의 운영자 1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체포 용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치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해적판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침해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도하였다는 저작권 침해 혐의이다.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가 운영하는 리치사이트는 일본의 영화 제작사 토에(東映)''토호(東宝)'가 저작권자인 일본 영화와 서양 영화, 드라마 등 6000편의 침해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침해 저작물은 해외 온라인 스토리지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고 스트리밍 재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링크를 삭제하여도 다른 링크가 기능하도록 하나의 침해 저작물에 여러 개의 링크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사건은 성인물이 아닌 일반 영화작품에 관한 리치사이트의 적발로써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광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일본의 출판사인 소학관(小学館) 발행의 만화 등을 무단 복제하여 게재한 해적판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리치사이트인 '만화 천국(漫画天国)'의 운영자 1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치된 사건이다. 소학관은 이미 '만화 천국'의 운영자 정보 공개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었으나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함에 있어 다른 리치사이트를 소개하는 등 마지막까지 불법적인 운영을 유지하여 이번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4. 개정 저작권법과 형사 사건과의 관계

 

앞의 사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개정 이후 저작권법의 운영은 민사 사건 보다는 형사 사건이 중심이며 아직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 형사 사건에는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국가 권력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중 매체를 통한 일련의 형사 사건의 보도로부터는 리치사이트에 의한 해적판 이용이 만연하고 그 피해가 막대한 일본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은 해적판 근절에 관한 강력한 대중 메시지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형사 사건화는 링크 정보의 제공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당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리치사이트에 대한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113조 제2)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링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행위(113조 제3)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앞의 형사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리치사이트 관련 사안은 개정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여 요건 사실의 주장과 입증에 관한 별도의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 행위와 앞의 (2)에서 소개한 형사 사건 3건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사건 기사로부터 이 사건 관련 웹사이트들이 제113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리치사이트라는 점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사건의 경우는 침해 저작물의 편수가 3만 편이라는 점, 사건의 경우는 침해 저작물의 편수나 이에 대한 복수의 링크 정보를 설정한 점, 사건의 경우는 다른 리치사이트를 소개한 점 등은 리치사이트의 위법성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침해 요건의 충족성에 관하여 본다면 3건의 사건 모두, 113조 제3항의 리치사이트 운영의 방치행위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리치사이트 운영자가 침해 저작물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자신의 사이트에 유도하는 행위로, 적어도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머나먼 꿈의 터' 사건처럼 이용자에 의한 링크 정보의 제공이 있다거나 저작권자에 의한 삭제 요청 등의 요소가 있다면 제113조 제3항의 침해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나먼 꿈의 터' 사건은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사건이지만 행위 자체로만 보면 앞의 형사 사건들과 같이 적어도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또한 재판소의 사실 인정에 의하면 이용자에 의한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용자를 유도하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구성이나 링크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기술적 운영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제113조 제3항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의 공동정범성이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소개한 (2)의 형사 사건들은 단독 범죄이어서 침해 주체성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머나먼 꿈의 터' 사건이 개정 저작권법 하의 사안이었다면 공동정범성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게 될 사건으로 추측된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은 동일 행위자에 의한 침해 저작물의 업로드 행위와 링크 정보의 제공 행위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이 행위들을 조장하는 리치사이트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성이 인정된다는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침해 규모가 큰 리치사이트의 경우 복수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규범은 향후 복수인의 침해 주체성 판단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해석에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묵시적 의사 연락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완화는 복수인의 침해 주체성을 인정하기 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나가며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리치사이트의 규제는 해적판 유통의 직접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적판 유통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행위를 침해 행위로 의제하는 등 침해 범위의 확장을 시도하는 입법 정책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시행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입법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 헌법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리치사이트 운영자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치사이트의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링크 정보의 삭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3조 제3항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형사상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리치사이트 운영자에게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은 한국의 입법 정책의 수립이나 운영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리치사이트로 인한 해적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규범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근절에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향후 실무 운영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향상과 적용 범위의 명확성 확보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을 참고로 리치사이트 규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2021년 한국 대법원은 침해 저작물의 대한 링크 정보의 제공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링크 정보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개정 저작권법에는 없는 영리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개정안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해적판 근절에 실효적인 입법형태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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