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저작권
(똑같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무심코 일상 속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침해하기 쉬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의없이 만든 캐릭터 케이크나
인형뽑기에 색깔이나 눈이 다른 인형
영상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캐릭터
이 모든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원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변형해서 영리적 이익을 얻으려 할 때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동의라고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라이선스 홈페이지나 저작권 위탁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거나
원저작권자에게 메일 혹은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저작권 동의를 구하고, 올바른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요!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