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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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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합니다. 지급 기준 및 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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