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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일2021.06.2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237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51호(‘19.12.10)「2020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9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9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2호(‘18.07.30)「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9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교과용도서/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담당자

김경채

김용생

서병준

전자우편

abcchae@kolaa.kr

foxgogi@kolaa.kr

bjseo@kolaa.kr

연락처

02-2608-2038 (팩스 : 02-2608-2031)

홈페이지

www.kolaa.kr

분배대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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