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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작성일2017.08.23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310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8월 23일에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국내외 주요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기협과의 이번 협약은 온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단순 삭제 등 행정조치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위한 보호 체계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양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과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환경 개선에 상호 노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물론 주요 인기협 회원사가 포함된 가운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보호원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음악, 방송, 웹툰 등 주요 분야 저작권 권리자들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원은 과거 모니터링에서 삭제까지 행정조치에 2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3일 이내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향후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인기협 최성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저작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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