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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제1회 저작권 침해예방 및 공정거래 교육 개최

  • 작성일2017.06.2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860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유통사업자 대상 

제1회 ‘저작권 침해예방 및 공정거래 교육’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콘텐츠 유통사업자 대상으로 제1회 ‘저작권 침해예방 및 공정거래 교육’을 6월 19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보호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저작권 침해예방 및 공정거래 교육’은 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정품콘텐츠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뿐 아니라 창작자에게 창작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회 ‘저작권 침해예방 및 공정거래 교육’은 캐릭터를 유통하는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보호원 침해예방팀 정성희 과장의 ‘저작권 보호 체계와 정품콘텐츠 유통사 대상 저작권OK 지정 사업 소개’이후,  


 - 법무법인 송현 하병현 변호사의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외부강의와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DC상생협력지원센터 김민초 변호사의 ‘캐릭터 상품의 공정거래 및 분쟁사례’에 대한 외부강의,


 - 그리고 저작권 및 상품 유통 관련 변호사 컨설팅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변호사 컨설팅에서는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공정 거래 교육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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