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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7호]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

  • 작성일2023.01.10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1700

최신저작권보호판례

2022-제7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

(2022.8.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574,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시사항: (이모티콘의 저작물성) 이모티콘의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동작을 이모티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구도, 패턴, 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음.

판시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원고와 피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의 경우 캐릭터가 손을 얼굴의 입 부근 가운데 방향으로 모은 상태로, 들고 있는 사물이 다를 뿐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들면서 리듬에 맞추어 몸 전체가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관계가 성립됨. 따라서 피고는 첫 번째 이모티콘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시사점: 법원은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하는 이모티콘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작자가 프레임별로 캐릭터 신체 부위의 위치나 각도를 세세히 조정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동작의 리듬이나 패턴에 있어서 창작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심급: 1심 (원심)
  • 당사자: 원고,피고 : 이모티콘 제작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0기힙581574
  • 선고일자: 2022.8.19.
  • 판결결과: 원고 승소
  •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1호)



*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8년 7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년 3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음.

원고의 이모티콘은 캐릭터가 특정한 동작을 취하는 형태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모티콘이 자신의 이모티콘 중 3가지의 모양과 동작이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8.19.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574 

* 주요 키워드 : 이모티콘캐릭터의 동작,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실질적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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