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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범 중 검찰청에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재범 방지 교육 실시
1. 검찰청(기소유예 처분)
2. 검찰청(보호원에 교육 의뢰)
3. 보호원(저작권 교육실시, 8시간)
4. 보호원(저작권교육 이수 및미이수 통보)
5. 검찰청(미이수자 대상,기소 중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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