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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전담부서,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34조(제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신고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 시 유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속 임직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페이지입니다.
신고내용은 인권침해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근거로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신고서 양식은 인권경영이행지침 별지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리절차
인권침해신고센터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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