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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심의제도 시정권고 연구(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발행일2022.01.
  • 등록일2022.01.13
  • 조회수1696
2021 심의제도 시정권고 연구(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표지이미지

   ㅇ 연구명: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ㅇ 연구자: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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