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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건 (13/13페이지)
| 질문 10.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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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은 학교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재 또는 참고도서를 통째로 복사, 제본하여 나누어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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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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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공표나 등록 없이도 창작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고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였을 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창작한 때, 최초로 공표한 때가 등록 내용에 따라 추정되므로 보다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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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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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또는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현행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의 공연 외에도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저작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시행일 2018년 8월 23일) 이로 인해 음악의 공연, 재생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받지않는 커피숍이더라도 50㎡ 이상의 영업장은 해당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서 공연권료라고 부르며,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 작곡가)에게, 공연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매장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개정에 따른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 공원권료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매장이 별도의 본사가 있는 경우(프렌차이즈 업체)라면, 음악 저작권 등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관련 단체와 체결했는지를 본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그 외 개별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등은 자세한 이용 절차 및 매장 규모별 사용료 등에 관하여 아래의 센터에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장 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 https://perf.or.kr/ , 1811-8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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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 교재를 구입해서 스캔해서 태블릿PC에 저장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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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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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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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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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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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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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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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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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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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1일부터 기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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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물 표절에 대한 신고를 받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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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및 저작권 시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표절에 대한 저작권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588-5455)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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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상담을 하고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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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10월부터 저작권 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콘텐츠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들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저작권 보호상담실(1588-019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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