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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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0.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진, 음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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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멸, 사전 이용허락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지만, 무료로 공개된 음악과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전에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3항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같은 범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같은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 목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수업 내용과는 관련 없이 배경음악으로 개인 유료 구매한 음원 전곡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무료 사진이나 개인이 구매한 음원, 도서의 내용 등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물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명칭(있는 경우),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수업 목적이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 (불법복제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수업 목적상 콘텐츠는 이용 주체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되므로, 학교 구성원 외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는 행위). 따라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교원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제한 조치를 하고, 수업 콘텐츠에 복제방지 조치(워터마크 등)를 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교원 간 또는 교원-학생 간 자료를 공유할 시에도 ‘수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안내를 하는 등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수업’은 아니므로, 수업 외 활동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제25조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제28조) 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수업목적 이용에 비하여 훨씬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 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원 및 학생들에게 공유 시 ‘재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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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9. 고전 명화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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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39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이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전 명화의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경우 명화의 복제, 배포 등의 자유 이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상업용 상품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저작물에만 적용되며, 고전 명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나타낸 2차적저작물의 경우라면, 저작권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명화가 원저작물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령, 1890년 사망한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여 있는 A라는 작가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차용하여 창작성이 있는 다른 저작물(B)을 탄생시켰다고 하면 B 작품의 저작자는 A가 되고, 고흐의 원작품이 아닌 B 작품을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A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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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8. 공표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복제한 후 비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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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에 해당하려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4)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2) 영리의 목적이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게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V방송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하여 녹화하는 행위, 구입한 음악CD에 수록된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 넣어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하기 위하여 리핑하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이 없습니다. 또한, (4) 복제의 주체가 사적인 이용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비서 등 본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복제의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가 되므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3) 개인 또는 가정 등의 범위도 벗어나고,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게 되어 역시 사적 복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공표된 사진을 가정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직접 입을 티셔츠에 프린트하는 등 직접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물품을 주문제작하여 주는 사업자에게 공표된 사진을 의뢰하여 물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적이용으로 보기 힘들고, 이용자가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이용자와 물품 제작 사업자 모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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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7. 좋은 동영상을 발견하여 제 블로그에 링크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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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 그러나 링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대표 화면 주소를 기재하여 연결하는 ‘단순링크’, 또는 개별 웹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연결하는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의 일부처럼 웹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내용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판결). 따라서 동영상이 게시된 웹페이지의 주소만을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재하여 소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이트 내에서 재생이 되는 형태 등의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방식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링크와 함께 동영상의 소개문을 작성할 경우 동영상의 내용을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인용하였는지, 동영상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제목과 저작자를 표시하고, 짤막한 내용 소개글을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캡처 화면과 함께 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옮겨 게시물을 작성한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링크 제공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링크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반복적, 상업적으로 링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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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6.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인쇄물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였는데 폰트의 저작권사로부터 폰트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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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폰트의 이용 라이선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으로서, 저작권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 형태라고 하여도 계약으로서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에서 정한 사용조건의 위반이 곧바로 법률위반(저작권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인 동시에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위탁제작계약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하였다면, 직접적인 제작 과정에서는 의뢰자의 PC에 해당 폰트프로그램이 복제 및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탁제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자 측에서 업체에 해당 폰트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업체 측이 사전에 폰트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밝히고 인쇄물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정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폰트 라이선스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 라이선스는 일반 문서 작성, 실제 인쇄물 혹은 제품에 사용되는 수준을 허용하고, 온라인 게시를 위해서는 확장된 범위의 라이선스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각 폰트 제작사에서 게시한 약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폰트 파일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출처 : 2018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편, 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OK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자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호원 저작권OK 나눔콘텐츠 자료실(폰트) : https://www.copyrightok.kr/contgarden/freecontents/List.jsp?cat_id=00002 - 위원회 공유마당 추천콘텐츠(폰트)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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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5. 회사 내부 공지사항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포스터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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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를 풍자적 또는 비평적으로 개작함으로서 그 원작을 상기시키는 예술장르입니다. 패러디는 널리 이용되는 창작 방법의 하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원작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져 원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패러디할 수 있는 경우는 ①보는 사람이 패러디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고 ②직접적 패러디인 경우에 한합니다. 직접적 패러디는 이용하는 원작품 자체를 풍자하는 것이고, 매개적 패러디는 원작품을 이용하지만 풍자 대상은 원작품이 아닌 다른 사회 현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패러디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과, 저작권법이 제35조의3에서 공정이용(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정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일성유지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캐릭터를 이용한 포스터가 회사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수준이라면 위 공정이용의 조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자칫 회사 외부에 노출되어 회사의 브랜드 홍보 혹은 광고의 목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범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타인의 캐릭터 등 저작물의 이용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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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4. 원 출처를 남기면 게시물을 퍼와도 되지 않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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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관, 제23조 내지 제38조), 이 때도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즉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체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허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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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3. 회사를 소개한 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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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부음 기사, 단순한 증시의 게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는 매우 드물고, 사실에 대한 기자의 해석과 창작성이 발현된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기사 부분은 어문저작물, 사진 부분은 사진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업무로써 기사를 작성하므로, 뉴스의 저작권자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됩니다. 회사 본인을 소개한 뉴스 기사라 하여도 그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으므로,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변형 없이 그대로 기사로 게시된 경우라면 기사 어문의 원저작자로서 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 내용을 작성한 기사라면 그 저작권자는 언론사가 되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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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2. 구매한 음반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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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합법적인 구매자는 구입한 저작물을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참조). 여기서의 ‘원본 또는 복제물’은 책, CD등 유체물의 형태로 고정된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복제물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복제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해당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 및 양도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될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전달받은 콘텐츠의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음반의 경우 CD, USB 등의 유체물로 제작된 정품 음반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원을 추출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여전히 대여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21조). 따라서 음반 실물을 중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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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1.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화를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SNS로 공유하면 사적 복제니까 괜찮지 않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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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예컨대 VOD서비스로 영화를 구매한 후 PC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여 여러 기기에서 감상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하여 TV 내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SNS를 통한 공유는, 그 대상이 가정에 준하는 매우 절친한 소수의 친구들이라고 하여도, SNS가 그 특성상 완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유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가 허용하지 않는 전송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친구들이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가 별개의 복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적복제에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자주묻는질문'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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