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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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0. 제 저작물을 불법복제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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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 즉, 불법복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먼저 ①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시고, ②이를 거절당했다면 문화체육 관광부(저작권보호과)에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규직 별지 제44호의2에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두었습니다. 관련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685&efYd=20200805#AJAX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제공명령 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여부와 청구의 필요성 및 정보 획득의 곤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제공청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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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9. 글을 쓰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대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사람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지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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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이므로 누구든지어떤 목적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시려는 대사가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책에서 나온 것이라면, 번역에 의한 2차적저작물로서 번역자에게 또 다른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번역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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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8. 시내에서 영상을 찍으면 주변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녹화되는데요, 저는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음악을 지워야 할까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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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부수적 목적의 저작물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을 두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광경을 소개하거나 일상을 촬영하는 주제의 동영상에 주변의 음악소리가 함께 녹화되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사실상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부수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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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7. 제가 저작권 침해로 사법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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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담당 검사의 판단 하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사범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위의 저작권 교육은 형사상 처벌에 대한 기소가 유예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운영은 검찰청의 교육 의뢰를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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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6.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서 타이핑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복사나 다름없어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문제가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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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번역 또는 변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접 점자번역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어문저작물을 직접 읽어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각장애인용 전용기록방식(점자변환데이터, 음성변환데이터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점자도서관, 특수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체도서 제작은 직접 점자번역을 하기보다는 타이핑 등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자파일을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점자나 소리로 바꾸는 방식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모두 2)에 해당해 개인은 직접 할 수 없고, 복지시설을 통해 봉사활동 형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은 저작권법 제3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1) 직접 한국수어 변환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일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2)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 역시 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차별없는 저작물의 향유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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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5. 조각품을 구입해 운영하는 카페 안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사도 저작권자는 작가님일 텐데 마음대로 전시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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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술저작물에 대한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9조). 그러나 책, 영화 등 기본적으로 복제를 통해 이용되는 작품들과 달리, 전통적인 미술작품의 거래는 원본을 사고 팔면서 이루어지고, 그 원본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소유한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용할 권리가 일정 부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은 미술저작물을 원본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즉 조각 작품의 원본을 저작자는 물론 이전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신 경우에도, 운영하는 카페 실내에 전시하여 손님들이 보게 하는 것은 조각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본 소유자라도 복제물을 만들어 전시할 수는 없고,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대형 건물 앞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은 소유자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전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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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4. 회사 PC에 불법 SW를 설치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직원 당사자 외에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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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PC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직원이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 동시에 고용주인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면책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예컨대 업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회사가 구매하여 주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관리 한다면 불법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훈령 제296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작권 침해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293/A/66/view.do?article_seq=1174&cpage=&rows=&condition=&key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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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3.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를 퇴사 후 이용할 수 없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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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써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합니다)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2) 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3) 업무상 작성되고, 4)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5) 저작물의 작성 당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 특성상 공표되지 않아도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회사에 재직 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약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저작물이 위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피용자인 작성자를 저작권자로 한다는 등의 내용(‘다른 정함’)이 없다면, 직원이 제작하여 회사 명의로 공표된 콘텐츠는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 하여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업무와 별도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는 제작자인 직원의 퇴사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다섯 가지(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를 제외한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성이 성립하지 않고, 회사가 저작권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획 없이 업무 외로 작성되었거나, 근로계약서에 피용자를 재직 중에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작성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는 퇴사 후에도 콘텐츠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는 작성자와 새로운 이용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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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2.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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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온라인 상 게시되어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 운영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8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 가이드라인」(2018,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원 홈페이지 -> 정보자료 -> 자료실
위 신고방법 외에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고페이지(https://copy112.kcopa.or.kr/unlaw/unlawOnline.do)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시정 권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국내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적 조치는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신고 또는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상담 : 국번없이 1377,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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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1. 비영리 기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나요? 닫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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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영상의 캡처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홍보 목적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득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작사·배급사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 |
페이지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