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는 미술저작물, 음악은 음악저작물,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
이에 의하여 구현되는 영상은 영상저작물로 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 제작자인 개인 또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임을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고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한다면 복제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또한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것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저작자는 이용 약관 또는 운영 정책의 지적재산권 항목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항목에서,
자사의 콘텐츠 활용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이용하시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게임 저작권자가 허용한 방식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올바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