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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국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입법례_디지털 트윈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_일본,싱가포르 / 구태언, 최현윤

  • 작성일2022.01.2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24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1.28.


글로벌 이슈 리포트 / Global Issue Report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국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입법례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①일본, ②싱가포르

구태언, 최현윤┃법무법인 린 변호사

 

Ⅰ.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
 1. 디지털트윈의 의의
 2. 사례
  (1) 일본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2)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3. 디지털트윈 내 공간정보

Ⅱ. 일본의 저작권법과 디지털 트윈
 1. 저작물성
  (1) 일본의 저작권 체계
  (2) 일본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2. 일본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저작권 제한 법리
  (1) 공간정보 작성 단계
    1) 복제권ㆍ번안권 침해
    2) 공개 미술저작물 등 이용
    3)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
    4) 비향수 목적이용
    5) 동일성 유지권 침해
  (2) 공간정보 표시 단계
    1) 복제권ㆍ번안권 침해
    2) 컴퓨터 사용에 부수한 저작물의 이용
    3) 동일성 유지권 침해 행위(제20조제2항4호)
    4) 성명표시권 침해 
 3. 소 결

III.싱가포르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1. 저작물성
  (1)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
  (2) 저작물 요건
  (3)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4) 저작권의 존속기간
  2. 저작권침해 판단 및 제한법리
  (1) 침해 양태
  (2) 제한법리
    1) 일반규정
    2)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3)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중복 보호 여부
     가. 산업디자인의 예외
     나. 산업상 이용된 미술작품의 예외
    4) 저작인격권
 3. 소 결
Ⅳ.시 사 점


Ⅰ.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


1. 디지털트윈의 의의

디지털트윈이란 센서 등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 경제 활동, 사람의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사이버 공간(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가상 공간)상에 「쌍둥이(트윈)」와 같이 재현한 것이다.

2. 사례

 (1) 일본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2021년 3월경부터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3D 도시 모델의 정비·활용·오픈데이터화 사업 'Project PLATEAU'를 추진하여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도시조성의 DX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에서도 도영 오에도선 '도청앞역'의 3D점군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서 공개하는 등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활용사례도 있다.

 (2)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싱가포르의 경우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Singapore(NRF) 주도의 버츄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라는 스마트시티 구축사례가 유명한데,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기하학적 및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필요한 동적 데이터 온톨로지로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OneMap, People Hub, Business Hub 등과 같은 기존 지리 공간 플랫폼을 통해 조정된 2D 데이터 및 정보를 바탕으로 3D형태의 싱가포르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및 싱가포르 NRF 홈페이지

3. 디지털트윈 내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공간에서 현실공간을 재현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디지털데이터의 종류는 다양하며,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포인트 클라우드이다.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란 레이저 스캐너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점 및 그 집합으로 구성되는 3차원 지도 정보를 말하며, 건물, 길, 벽, 바닥, 천장, 간판, 포스터, 미술작품, 기타 물체의 형상, 배치 등 다양한 정보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특히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통하여 법정 이용행위 해당성, 권리 제한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1. 저작물성

 (1) 일본의 저작권 체계
일본 저작권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인격권을 나누는 2원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제18조), 성명표시권 (제19조), 동일성 유지권 (제20조)을,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제21조), 상연권 및 연주권(제22조), 상영권(제22조의2), 공중송신권 등(제23조), 구술권(제24조), 전시권(제25조), 배포권(제26조), 양도권(제26조의2), 대여권(제26조의3), 번역권(제27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제28조)을 규정하고 있다.

 (2)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일본 판례에 의할 때 ‘건축물’과 미술의 저작물 중 ‘응용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즉,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공작물 등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저작물의 기본구상을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나 해당 저작물의 경관, 인상, 미적 감각 등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저작권 제한 법리

 (1) 공간정보 작성 단계

  1) 복제권 · 번안권 침해
디지털트윈 공간 내에서 현실 환경을 점 및 그 집합을 통하여 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 환경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제권(제21조) 또는 번안권(제27조) 침해 및 저작인격권으로서 동일성 유지권(제20조)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점 및 그 집합에 의하여 음영, 빛이나 질감, 강도 등의 재현이 어려운 요소가 저작물의 창작성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나 각 부품의 배치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로서 재현이 가능한 요소가 창작적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작성한 데이터와 그 재현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아이디어 또는 표현으로서 흔한 부분 등에 대해 공통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단순한 입방체, 직방체, 구체, 기타 흔한 형태로서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및 동일성 보유권 침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제와 달리 번안의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상 점의 집합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스캔의 과정에 지나치 않기 때문에, 점의 밀도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작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적을 것이다.

  2) 공개 미술저작물 등 이용
일본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그 원작품이 옥외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 또는 건축의 저작물은 동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3)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付随対象著作物の利用)
일본 저작권법상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제30조의 2).

가. 복제전달행위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물에 부수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과 관련된 저작물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저작물의 재제의 정밀도’에 비추어 작성 전달물에 비하여 해당 저작물이 경미한 구성 부분이 되어야 함.
나. 해당 부수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의해 이익을 얻는 목적의 유무, 해당 부수 대상 사물 등의 해당 복제 전달 대상 사물 등으로부터의 분리의 곤란성의 정도, 해당 작성 전달물에 대해 해당 부수 대상 저작물이 완수하는 역할 기타의 요소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내이어야 함.
다.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제30조의 2는 전술한 제46조와 달리 저작물의 종류도 설치장소도 불문하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작성하는 현실 공간의 범위 및 저작물의 크기, 그 외의 성질에 따라서 요건충족 여부가 달라질 것이지만, 스마트 시티나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미성 요건을 비교적 충족시키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어느 거리의 건물이나 그 내부를 포함한 전체를 충실히 재현한 VR 공간 내에서 그 거리에 실제로 존재하는 동상을 3D형태의 CG로 등장시키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세계에서 이 동상이 옥내에 있는 경우 저작권법 4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를 VR 공간으로 재현하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가 ‘복제 전달 행위’에 해당하는지, 동상에 관한 저작물이 그 VR 공간에서 '부수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용 행위가 「정당한 범위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복제전달행위나 부수적 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경미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현의 충실도나 제재의 정밀성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비향수 목적 이용(著作物に表現された思想又は感情の享受を目的としない利用)
일본 저작권법상 비향수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저작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인정되고 있다(제30조의 4).

가. 저작물의 녹음, 녹화 기타 이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나. 정보해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의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 분류 및 그 밖의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동일)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 저작물의 표현에 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 기타 이용(프로그램의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컴퓨터에 있어서의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즉, 오로지 도시, 인프라, 제조공정 등을 재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 현실환경에 대한 피드백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트윈을 작성 및 이용하는 것은 비록 그 속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해당 저작물의 시청 등을 통해 시청자 등의 지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효용을 얻는 데 지향된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되어 제30조의 4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5) 동일성 유지권 침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단계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인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자체가 개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2항 4호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변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실연가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MP3 등의 압축 포맷을 이용하여 악곡의 음성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그 밖에 '음성의 압축에 의해 본건 악곡의 음질이 일정 정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인정하나, 송신 시의 데이터의 압축에 따른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90조의 3 제2항)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어 참고할 만 하다(도쿄지방법원 평성28년 2월 16일 2346호116 사건).

 (2) 공간정보 표시 단계

  1) 복제권ㆍ번안권 침해
AR 기술에 의해 사용자의 단말 화면 상에 가상정보를 중첩 표시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또는 번안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만약,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 미러 등을 이용해 촬영되는 가상의 환경과 투과해 보이는 현실 환경을 동시에 유저에게 제시하는 형태(예시 : AR 글라스)는 기술적으로 현실 환경에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유형적으로 고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번안권 침해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번안권 침해가 성립할 것이다.
반면에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화상 정보에 서버로부터 취득하는 AR 컨텐츠를 합성한 후 화면상에서 해당 합성 화상의 출력 및 갱신을 반복하는 형태(예시 : 스마트폰, 태블릿,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등), 해당 합성 화상(내지 일부)로서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및 번안권이 모두 문제 될 것이다.
관련하여 건축물 관련 유명 사례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평성25년 9월 6일, 2222호93[신우메다시티정원] 사건을 소개한다. 본 사건은 일본 오사카 시의 복합 시설인 ‘신 우메다 시티’의 정원을 설계한 조경 전문가 요시무라 모토오가 해당 정원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고도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정원 내에 ‘희망의 벽’을 설치함으로써 정원의 원래 디자인에서 동쪽 부분이 분리되는 등 수정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3년 6월 19일 해당 벽의 시공사를 상대로 설치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희망의 벽’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제안에 따라 피고 세키스이 하우스가 설치를 진행 중인 높이 9m, 길이 78m의 거대한 녹색 구조물로 4개의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구성되었으며, 양쪽 벽면은 계절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른 초목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녹화할 계획이었는데, 설치 계획에 따라 정원 내의 벤치, 가로수 등의 일부 철거되는 등 이미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오사카 지방법원은 2013년 9월 6일 해당 정원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였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정원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희망의 벽’의 설치가 저작자의 뜻에 반하는 정원의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이다. 해당 정원은 ‘신 우메다 시티’의 상업 시설과 일체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는 것으로 원고 역시 설계 당시 이러한 증개축 및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상기와 같은 기존 일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 환경을 AR 등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기본구상을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나 해당 저작물의 경관, 인상, 미적 감각 등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2) 컴퓨터 사용에 부수한 저작물의 이용

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무선통신 혹은 유선 전기통신의 송신이 이루어지는 저작물을 해당 송신을 수신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이용을 위한 해당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해당 정보처리를 원활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해당 컴퓨터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예시 :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처리 고속화를 위해 캐시를 작성하는 행위,  다운로드 휴대용 CD 재생기에서 소리넘김 방지를 위해 CD의 내용을 먼저 읽고 버퍼링 해 두는 행위
나. 자동공중송신장치를 타인의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자가 해당 타인의 자동공중송신의 지체 또는 장애를 방지하거나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을 중계하기 위한 송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예시  : 정보통신 부하 저감을 위한 미러링 기업이나 대학 등의 단체에서 단체 내  부의 이용, 외부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의 송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해 당 웹 페이지의 정보를 경계 서버에 캐시로서 일정기간 축적하는 행위(포워드 캐시)
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매체에 대한 기록이나 번안을 하는 경우
     예시 : SNS의 제공에 있어서 유저가 업 한 대량의 컨텐츠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로서 병렬 분산 처리(예: HADOOP(등록상표))에 의한 정보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단말기에 해당 컨텐츠를 카피하는 행위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 4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주된 이용에 부수된 것으로서 권리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 단말에서 전체 작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등을 작성, 보존, 이용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전체 작품을 제시하는 행위는 부수적 이용에 대한 비침해 판단과는 별개이므로, 본 조항이 주된 행위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동일성 유지권 침해 행위(제20조제2항4호)
개별 구체적인 AR 서비스 등 적용 기술의 특성에 따라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 환경의 저작물을 점 내지 집합으로 작성한 후 AR 컨텐츠 등을 부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표현하려고 한 사상 또는 감정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제20조 2항 내지 4항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성명표시권 침해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복제물을 공중에 대한 제공 또는 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이 행사된다고 볼 수 있는 바(제19조 제1항), 어느 단계에서 공중에 제공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 중에는 “본 건 디지털 데이터가 보존된 서버는 SVD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담당자 4명의 컴퓨터 단말과의 관계에서 서버 기능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피고 사원 개개의 컴퓨터 단말로부터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기 담당자 4명은 특정 소수이고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한편, 만일 공중에 대한 제시 등을 행하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양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생략할 수 있다(제19조 제3항) 그러나, 데이터 정보의 근원이 된 저작물의 미적 인상, 저작자의 역량 등이 나타나 각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의 저작물을 구별하는 이익이 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자명 표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도쿄지방법원 평성13년7월 25일 1758호137호 판결, 도쿄지방법원 평성 5년 1월 25일 1508호147호 사건 등의 재판례가 있다.

  5) 비향수 목적이용
  전체 작품에 대해 번안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물 부분의 표현상 본질적인 특징의 동일성은 전체 작품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특징, 즉 저작물 부분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누리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실 환경에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과의 위치, 형상 등 상호 관계를 고려해 AR 컨텐츠를 설계하고, 양자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 번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소 결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 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 작성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재현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재현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아이디어 또는 표현으로서 흔한 부분 등에 대해 공통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및 동일성 보유권 침해 모두 성립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번안의 경우 복제와 달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등이 점의 집합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스캔 과정이므로 창작적 요소의 개입여지가 적다.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의 법리로서 공개 미술저작물 등 이용(제46조),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제30조의 2), 비향수 목적 이용(제30조의 4)이 적용될 수 있다.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인지에 관하여 복제전달행위나 부수적 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경미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현의 충실도나 제재의 정밀성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오로지 도시, 인프라, 제조공정 등을 재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 현실환경에 대한 피드백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트윈을 작성 및 이용하는 경우, 일본법 하에서는 비록 그 속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해당 저작물의 시청 등을 통해 시청자 등의 지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효용을 얻는 데 지향된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되어 저작권 제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간정보를 구체적으로 사용자 단말 등에 표시, 공개하는 단계에서 일본의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 환경을 AR 등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기본구상을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나 해당 저작물의 경관, 인상, 미적 감각 등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제한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에서 전체 작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등을 작성, 보존, 이용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나, 이는 비침해 판단과는 별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간정보의 표시 과정에서 동일성 유지권 및 성명표시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일본 관련 판례의 입장을 참고할 만 한다.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의 저작물을 구별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Ⅲ. 싱가포르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1. 저작물성

 (1)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등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모두 저작권의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제9장의 제188조 이하에서 ‘저작자 성명표시 위반 금지’ 조항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 저작물 요건

  1) 서  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작품 카테고리에 해당할 것(언어작품(literary works), 연극작품(dramatic works), 음악작품(musical works), 미술작품(artistic works)의 4가지) ②싱가포르와 연결 요소가 있을 것 ③창작성 : (a)저작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 (b)최소한의 창조성(creativity) ④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제7조). 아래에서 별도의 항을 나누어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2) 연결요소 요건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 의한 작품과 싱가포르 간에 연결요소(connecting factors)가 필요한데, 작품이 미발행인 경우와 발행이 끝난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제27조 참고)

  ① 미발행시
저작자가 창작시에 「적격자」(qualified person), 즉, 싱가포르 국민이나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또한, 조약 가맹국의 국민, 거주자여도 「적격자」라고 인정된다.

  ② 발행이 완료된 경우
저작자가 발행시 또는 사망시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적격자」인 경우에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작품이 발행된 경우에도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작품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 가맹국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3) 고정성 요건
싱가포르 저작권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이 서면 그 외의 유형 매체에 고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행해진 재즈 세션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으며, 실연되는 발레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제 사건에서 유형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가는 입증 용이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미술작품은 (a)작품 예술성을 불문하고 회화, 조각, 선화, 판화, 사진, (b)건축물 또는 모형의 예술성을 불문하고 건축물 모형, (c) (a) 및 (b)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미술 공예품이 있다.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ⅰ)유형적인 작품의 복제, (ⅱ)작품이 미발행인 경우의 발행, (ⅱi) 공중에 대한 작품 전달을 위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제26조 제1항(b)). 한국의 공표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로서 ‘발행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권에 대응하는 지분권은 싱가포르에 없으며, 원작품의 소유자는 옥외 상시 설치도 가능하다.

 (4) 저작권의 존속기간
싱가포르의 경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 유형
존속기간
문예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내 및 사후 70년간, 다만, 사진 및 저작자의 사망 후 처음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처음 공표된 시점에서 70년간
상기 각 작품의 출판품
출판된 시점부터 25년간
녹음, 영사 필름
처음 공표된 시점에서 75년간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제작시점부터 50년간
연극
공연시점부터 70년간
2.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제한 법리

 (1) 침해양태

  1) 서설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1)1차 침해(primary infringement) 2)허락에 의한 1차 침해(authorizing primary infringement) 3)2차 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제31조, 제9조).

  2) 허락에 의한 1차 침해
허락에 의한 1차 침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허락자가 저작권 침해의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해당 침해를 예방할 권한을 있었는가 ②허락자와 실제 침해자와의 관계성 ③허락자가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취했는가 ④허락자가 저작권 침해의 발생 또는 그 우려의 현실 인식 또는 의제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등이다.

  3) 2차 침해
2차 침해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물품인 줄 알면서도 그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1차침해와 달리 2차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4) 간접침해
전술한 직접 침해의 유형이 아닌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복제의 주체를 놓고 Record TV v MediaCorp TV Singapore 판결은 복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이다. Record TV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 사용자가 무료 방송의 비디오 녹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Media Corp는 녹화된 방송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송국이다. 녹화는 Record TV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건의 쟁점 중 하나는 복제의 주체가 Record TV인지 등록 사용자인지였는데, 항소법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행위(volitional acts)를 하는 자가 복제의 주체라는 전제에서 ‘특정 TV 프로그램의 녹화를 지시하는 등록 사용자가 복제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2) 제한법리

  1) 일반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페어딜링’이라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도 가지고 있다(제109조~제111조). 즉, ‘본 조의 조건 하에서 36조, 37조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의 언어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이나 미술작품의 페어딜링 또는 언어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 또는 미술작품의 번안을 수반하는 페어딜링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일반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a)이용 목적 및 성격(상업성을 가지거나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포함), (b)작품 또는 번안물의 성질, (c)작품 또는 번안물 전체와 관련성이 있는 복제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d)작품 또는 번안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e)통상의 상업가격으로 타당한 시간 내에 작품 또는 번안물에 대한 입수가능성을 고려한다.

  2)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63조 이하) 이하에서 싱가포르법의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69조에서는 이른바,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물품이 해당 물품의 전문가가 아닌 자가 볼 때 미술작품의 복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a) 3차원에 의한 물품의 제작은 2차원 미술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b) 2차원 물품의 제작은 3차원 미술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평면적인 작품을 입체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제15조 (3)에 의하여 ‘복제’의 개념에는 포섭되지만, 제69조에 의하여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완성된 건축물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디지털 트윈 공간내에서 2D의 데이터를 3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69조에 의한 저작권 제한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production of work in different dimensions

69.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the making of an object of any kind that is in 3 dimensions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that is in 2 dimensions; and
(b)the making of an object of any kind that is in 2 dimensions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that is in 3 dimensions, if the object would not appear to persons who are not experts in relation to objects of that kind to be a reproduction of the artistic work.


  3)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중복 보호 여부
싱가포르는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를 최소화하려는 특유의 법제를 채용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제74조와 제70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산업디자인의 예외
제74조는 디자인등록 가능한 물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 디자인’(corresponding design) ‘산업상 이용’(applied industrially)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74조 (1) (a)는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등록디자인권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3)는 「산업상 이용」즉,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이용되었을 경우(저작권 규칙 제12조), 물품의 판매시 또는 대여시로부터 15년간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15년이 경과 후에는 일체의 관련 디자인 및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74. —(1) Where copyright subsists in an artistic work and a corresponding design is registered or deemed registered under the Registered Designs Act (Cap. 266),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a) to do anything, during the subsistence of the copyright in the registered design, which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or

74. (3) Subject to subsection (5) —
(a) during the relevant period of 15 years,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to do anything which, at the time when it is done, would have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if the design had, immediately before that time, been registered in respect of all relevant articles and non-physical products; and
(b)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of 15 years,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to do anything which, at the time when it is done, would, if the design had been registered immediately before that time, have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as extended to all associated designs, articles and non-physical products.


상기와 같은 싱가포르법 체계의 특성상,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응용미술품을 AR 기술 등을 통하여 디지털트윈 공간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저작권법보다 등록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상 이용된 미술작품의 예외
제70조 (1)은 제74조와 달리 미술작품이 회화, 조각처럼 오로지 순수미술적 성격을 갖는 등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제70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할 개념은 ‘실용품’(useful article, 단순히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하는 것 이외에 본래적으로 실용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 '산업상 이용'(applied industrially), '3차원의 복제'(reproductions in 3 dimensions)이다.
제70조 (1)은 '제69조에 관계없이 실용품의 제작(해당 물품의 제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2차원의 복제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실용품의 제작 또는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술작품이 싱가포르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산업상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일체의 3차원 실용품 제작은 해당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70. —(1) Despite section 69, the making of any useful article in 3 dimensions (including a reproduction in 2 dimensions reasonably required for the making of the article), or of any non-physical product,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if, when the useful article, reproduction or non-physical product is made, the artistic work has been applied industrially in Singapore or in any other country at any time before the useful article, reproduction or non-physical product is made.

제70조(2)는 ‘산업상 이용’에 대해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50을 초과하는 3차원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제70조는 미술작품이 실용품에 3차원적으로 이용될 때 적용되고 평면적인 물품에 2차원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70.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n artistic work is applied industrially if —
(a) more than 50 reproductions in 3 dimensions are made of it,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b) it is reproduced in 3 dimensions in one or more articles manufactured in length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or
(c) it is reproduced as a plate which has been used  to produce —
(i) more than 50 reproductions of an object in 3 dimension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or
(ii) one or more articles in 3 dimensions manufactured in length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2 or more reproductions in 3 dimensions which are of the same general character and intended for use together are a single reproduction.
(4) In this section, “useful article” means an article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 article that is normally part of a useful article is considered a useful article.


 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와 침해 판단
 싱가포르 법체계하에서는 등록디자인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간략히 등록디자인법하에서 권리 보호와 침해 판단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등록요건
싱가포르 등록디자인법 제 5조 (1)은 "신규성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에 의하여 그 출원에 있어 명기되는 물품에 관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①디자인이 등록디자인법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디자인'일 것 ②디자인이 '신규성'을 가질 것 ③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일 것 ④디자인이 '물품'에 적용될 것 등 4가지 요건으로 나뉜다.

 ● 침해판단
  디자인의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게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것이나 거래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제조하거나 싱가포르에 수입하는 행위, 싱가포르에서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 행위를 등록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하는 행위, 싱가포르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등록디자인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조하는 행위는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있는지는 다음의 2 단계의 접근방식으로 판단된다.
  우선, 신규성에 관한 기재, 관련된 선행 디자인, 기능성의 제외 등에서 등록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등록디자인과 침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후자가 1단계 결과, 등록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도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비교는 디자인을 옆에 두고 이루어지는 대비적 관찰(side by side comparison) 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를 달리한 이격적 관찰(imperfect recollection)로도 이뤄져야 한다. 

 4) 저작인격권
싱가포르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불행사 또는 포기의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ⅰ)제3자에 의한 작품의 허위 귀속을 막을 권리(제188조), (ⅱ)개변된 작품을 개변되지 않은 작품으로 잘못 표명되지 않을 권리(제189조), (iii)미술 작품의 복제의 저작자로서 잘못 귀속되지 않을 권리(제190조)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 귀속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저작자명을 표시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물에 저작자명이 표시되도록 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공표권은 싱가포르에서는 저작권(발행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복제권, 번안권의 범위 외가 되는 작품의 수정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호의 변경의 경우 한국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한국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등 공간정보가 사용자 단말 등에 표시되는 경우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법률 이외에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권리의 포기나 행사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실무상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소결
싱가포르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디자인등록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유한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판단에서 작품이 서면 그 외의 유형 매체에 고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작권 제한법리에서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법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페어딜링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불행사나 포기의 합의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제에서는 현실 환경을 디지털트윈 공간 내의 공간정보로 작성 및 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이 등록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및 저작권자와의 이용 계약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트윈의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중 특히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시로 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개괄적이나마 검토하였다. 그러나, 공간정보는 지도나 지적도, 항공영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전술한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어떠한 형태로 재현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서 표현하느냐 등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으로 창작성 내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 미술품 등의 저작물을 메타버스 특히 디지털트윈 환경 내에서 재현하면서 발생하는 다수의 저작권 쟁점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현실세계에서는 소수의 창작자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 환경 내에서는 다수의 창작자 등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면서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저작권법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결국, 공간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AR이나 VR 등의 기술로 게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행위 양태를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저작권제도의 기본적 법리들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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